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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울산제일일보] 경찰 “만우절 거짓·장난신고 삼갔으면”
작성자 김동민
작성일자 2023.03.30
조회수 60

경찰 “만우절 거짓·장난신고 삼갔으면”


4월 1일은 ‘멸종위기종의 날’이자 ‘만우절’(萬愚節)이다. 특히 만우절은 경찰을 무척 신경 쓰이게 하는 날이다. 이날 따라 112 또는 119로 장난·거짓신고가 마구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이다.


’만우절‘(April Fool’s Day) 풍습은 그 유래가 어떻든 몇몇 나라에서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온다. 이란에서는 ‘시즈다 베다르’(Sizdah Bedar), 프랑스에서는 ‘쁘와송 다브릴’(Poisson d’Avril=‘사월의 고등어’), 스코틀랜드에서는 ‘테일리 데이’(Taily Day), 인도에서는 ‘훌리’(Huli)라는 이름으로 이날을 즐긴다.


민속학자들에 따르면 이름은 제각기 달라도 내용은 거의 똑같다. 지인에게 난처한 장난을 치거나 친구에게 거짓 심부름을 시키던 풍습에서 유래했다 해서 이날을 ‘악의 없는 거짓말이나 장난은 해도 되는 날’쯤으로 여기고 즐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度)가 지나치면 화(禍)를 부르기 마련이다. 사건·사고로 이어지기 쉽다는 얘기다. 그래서 민감하게 대응하는 공공기관이 경찰과 소방 당국이다. 인명과 재산 피해는 물론 치안력과 예산 낭비가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선제대응에 서둘러 나선 기관 가운데 한 곳은 충북경찰청이다. 치안력 낭비를 막기 위해 허위·장난 112 신고는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거짓·장난신고로 받게 되는 처벌조항도 안내했다. 112로 허위·장난신고를 했다가 들키면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사안이 가볍다 해도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거짓신고)에 따라 6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처벌을 받아야 한다.


최근 3년간 충북 도내에서 거짓신고로 처벌받은 건수는 2021년 90건, 지난해 89건, 올해(3월 28일 기준) 13건이었다. 지난 1월 충주에선 “마약 하는 사람이 있다”,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신고한 50대와 20대가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납치당했다’는 등의 악성 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잇따를 수 있다”며 “위급한 상황의 시민을 위해서라도 거짓신고는 제발 삼가달라”고 부탁했다.


그렇지 않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벼른다.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다. 이런 날일수록 더한층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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