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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우회전 방법
작성자 김동민
작성일자 2023.03.06
조회수 69
첨부파일

지난해 7월과 금년 1월 두 차례에 걸친 도로교통법령 개정내용을 모두 반영한 교차로 우회전 방법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우회전 방법 경찰청

①번 위치에서 1-2 신호등이 ▶적색신호이면 → 일시정지 후 1-1 횡단보도에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으면 → 서행 ▶녹색신호이면 → 서행 ②번 위치에서 2-1 횡단보도에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 일시정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으면 → 서행 ③번 신호등(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적색신호이면 → 정지 ▶녹색화살표 신호이면 → 서행


2022년 7월과 2023년 1월 두 차례에 걸친 도로교통법령 개정내용을 모두 반영한 교차로 우회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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