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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찾아가는 현장방문 지문 등 사전등록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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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2024.05.08
조회수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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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현장방문 지문 등 사전등록제 지문 등 사전등록제란? 실종에 대비해 경찰시스템에 지문과 사진, 보호자의 연락처,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신속히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등록대상 8세미만 아동,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 치매환자 사업기간 2024.5.6. ~ 2024.11.30. 신청접수기간 2024.5.13. ~ 2024.10.30. 현장방문등록기간 2024.5.27.~2024.11.15. 담당업체정보 (주)에프아이솔류션 070-7872-7741~7

찾아가는 현장방문 지문 등 사전등록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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