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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안내
작성자
최태훈
작성일자
2024.04.01
조회수
26
첨부파일
불법무기류신고기간 안내.jpg (371.2KByte)
미리보기
숨겨진 불법무기류, 지금 신고하세요!
운영기간 2024. 4. 1.(월)~4.30.(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시
형사책임 및 행정책임이 면제됩니다.
불법무기 소지자를 발견하면
11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에게는 검거 시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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