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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안내
작성자 최태훈
작성일자 2024.04.01
조회수 26
첨부파일

숨겨진 불법무기류 지금 신고하세요(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시 형사책임 치 행정책임이 면제됩니다.) 운영기간 : 2024.4.1.(월) ~ 4.30.(화) 신고대상 : 불법무기류 일체 신고방법 : 각까운 경찰관서 또는 군부대에 직접 방문 신고

숨겨진 불법무기류, 지금 신고하세요!

운영기간 2024. 4. 1.(월)~4.30.(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시
형사책임 및 행정책임이 면제됩니다. 
 
불법무기 소지자를 발견하면
11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에게는 검거 시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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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담당자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담당자 : 최태훈 연락처 : 052-229-8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