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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안내
작성부서 자치경찰정책과
작성일자 2024.09.03
조회수 15
첨부파일

  <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안내 >

- 운영기간 : 2024. 9. 2.(월) ~ 9. 30.(월)
-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시 형사책임 및 행정책임이 면제됩니다.
   불법무기 소지자를 발견하면 11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에게는 검거 시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정보담당자 담당부서 : 자치경찰정책과 연락처 : 052-229-8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