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작성일
- 2015.02.04 15:17
- 등록부서
- 도시개발과
- 조회수
- 181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효문공단) 공장용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초안 작성을 위한 평가준비서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법 제8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운영하고, 같은 법 제2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
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붙임(첨부파일)과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개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개기간 : 2014. 2. 21. ~ 2014. 3. 6.
법 제8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운영하고, 같은 법 제2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
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붙임(첨부파일)과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개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개기간 : 2014. 2. 21. ~ 2014.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