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 작성일
- 2015.02.04 15:35
- 등록부서
- 도시개발과
- 조회수
- 232
S-OIL 석유화학 복합시설 건설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2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규정
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주민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열람(공람)기간내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열람(공람)기간 및 장소
1) 열람(공람)기간 : 2014. 06. 03 ~ 2014. 06. 16(14일간)
2) 열람(공람)장소 : 울산광역시(http://www.ulsan.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eiass.go.kr)
나.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1) 제출기한 : 열람‧공고기간 만료일 18:00까지
2) 제출방법 : 별첨서식에 의한 서면제출 및 인터넷 이메일 접수(lsgk@korea.kr)
다.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내용 : 게재생략(별도첨부)
라. 주민의견 제출서 : 게재생략(별도첨부)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울산광역시 도시개발과(052-229-43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주민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열람(공람)기간내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열람(공람)기간 및 장소
1) 열람(공람)기간 : 2014. 06. 03 ~ 2014. 06. 16(14일간)
2) 열람(공람)장소 : 울산광역시(http://www.ulsan.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eiass.go.kr)
나.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1) 제출기한 : 열람‧공고기간 만료일 18:00까지
2) 제출방법 : 별첨서식에 의한 서면제출 및 인터넷 이메일 접수(lsgk@korea.kr)
다.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내용 : 게재생략(별도첨부)
라. 주민의견 제출서 : 게재생략(별도첨부)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울산광역시 도시개발과(052-229-43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