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임금체불방지 계약 특수조건
- 작성일
- 2015.02.0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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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858-1울산광역시 임금체불방지 계약 특수조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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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우리시가 발주하는 공사 5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 3억원)이상, 용역 1억원(학술용역은 제외)이상, 그 밖에 시장이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적용 대상사업 계약 체결시 별지1 ~ 별지3 의 서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용 대상사업 계약 체결시 별지1 ~ 별지3 의 서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