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예규 개정
- 작성일
- 2016.04.26 22:00
- 등록자
- 관리자
- 조회수
- 667
첨부파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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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개정전문] 지자체_입찰_및_계약_집행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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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개정전문] 지자체_입찰시_낙찰자_결정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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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조문대비표] 지자체_입찰_및_계약_집행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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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조문대비표] 지자체_입찰시_낙찰자_결정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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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내용 >
○ 공사분야의 최저가 낙찰제 폐지로 조문 정리
○ 소기업․소상공인과 소액 수의계약 예외
○ 문화재 발굴용역의 수의계약 체결 엄격화
○ 조기집행 활성화를 위한 대가지급 기간 단축
○ 용역의 일반관리비율 세분화
< 개정․시행일 >
○ 개정일 : 2016.1.19. / 시행일 2016.1.20.
○ 공사분야의 최저가 낙찰제 폐지로 조문 정리
○ 소기업․소상공인과 소액 수의계약 예외
○ 문화재 발굴용역의 수의계약 체결 엄격화
○ 조기집행 활성화를 위한 대가지급 기간 단축
○ 용역의 일반관리비율 세분화
< 개정․시행일 >
○ 개정일 : 2016.1.19. / 시행일 2016.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