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보건
사회복지
행정중심복합도시
일정한 지역 내에 거주하는 인구의 과밀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1㎢당 인구수
출생, 사망에 의한 자연증가율과 인구이동에 의한 사회적 증가율의 합으로 특정시점에서 비교되는 시점까지의 증가율
● 외국인주민 : 외국인이 정주의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와 국적을 취득하여 국민의 일부가 된 자와 그 자녀 및 90일을 초과 거주하는 자
● 외국인근로자 : 법무부에서 설정한 외국인 근로자의 범위는 합법적으로 취업비자를 소지한 사람과 산업기술연수생으로 외국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는 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전문 직업, 예술흥행, 특정 활동 등이 있음
●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는 만 15세 이상 64세 이하에 해당되는 인구
만 65세 이상 인구
생산가능연령(15~64세) 인구에 대한 비생산연령층 인구(0~14세 인구와 65세 이상 인구의 합)의 비율로 생산가능연령층 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
유소년층 인구(0~14세)에 대한 노년층 인구(65세 이상)의 비율로서 인구의 노령화가 진행되면 지수는 증가함
평균연령은 총인구에 대한 연령의 평균임
출생, 사망에 의한 자연증가율과 인구이동에 의한 사회적 증가율의 합으로 특정시점에서 비교되는 시점까지의 증가율출산수준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지표로서 1년간의 총 출생아수를 당해 연도의 총인구(7월 1일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으로 인구 천 명당 출생아 수임
사망수준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지표로서 1년간 총사망자수를 당해 연도의 총인구(7월 1일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으로 인구 천 명당 사망자 수임
출생과 사망의 차이를 자연증가라 하고 총인구에 대한 자연증가인구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으로 출생률과 사망률의 차이로 표시할 있음
출생성비는 출생 여아 100명당 남아의 수로 표시됨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동안 평균 몇 명의 자녀를 낳는가를 나타내며, 출산력 수준비교를 위해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지표로서 연령별 출산율의 총합임
출산력 수준을 파악하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가임여성의 연령층(15~49세)을 연령 집단별로 나누어 해당연령층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를 표현함한 사회에서 연령층에 따라 출생수준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지표로 결혼연령, 연령별 유배우율, 연령별 피임 실천율 등에 크게 영향을 받음
특정 연령의 연간 사망자수를 해당년도의 연령별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으로 어떤 특정 연령층에 사망이 얼마나 발생하는가를 표시함
조사망률 및 연령별 사망률 계산 시 일반적으로 1,000분비를 사용하나 100,000분비를 사용할 수도 있으며, 사망원인 결과분석에서는 사망원인별 사망률 계산과의 일치를 위해 100,000분비를 사용함
혼인상태는 가족의 형성과 해체, 가족의 구성형태에 관련되는 원인행위(결혼, 이혼, 사별 등)에 관한 자료로 호적 또는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의 배우관계 기준임구성비는 15세 이상 인구(특별 센서스 인구)를 혼인상태별 즉,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음
주민등록신고를 기준으로 타 시도지역과 세종시내에서의 전입전출자 현황
● 전입 :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다른 지역에서 특정지역으로 이동해 온 경우
● 전출 :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특정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간 경우 ※ 전입이 전출보다 많은 경우를 순유입, 전출이 전입보다 많은 경우를 순유출이라 함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위를 말하며 일반가구와 집단가구로 구분됨
● 일반가구
- 통상 가족단위로 이루어져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가구 (혈연가구)
- 친구 또는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가구 (비혈연 5인 이하 가구)
- 1인 가구
● 집단가구
- 집단시설가구 : 기숙사, 고아원, 양로원, 모자원, 특수병원 등 사회시설에서 생활하는 가구
- 비혈연 6인 이상 가구 : 혈연관계가 없는 6인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동일한 거처에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가구형태를 가구원수 기준으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이상 가구로 구분하고 평균 가구원수는 일반가구 총가구원수를 총 일반가구수로 나누어 계산함
호주 또는 세대주와 관계없이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을 말하며, 혈연관계 없는 사람끼리 모여 사는 경우에는 그 중 한사람(대표자)이 가구주가 됨
*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11.4.4개정, ’11.10.5시행)으로 인해 2012년부터는 혼인귀화자 외에 기타사유 국적취득자(인지·귀화)도 다문화가족에 포함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노인 개개인의 거주 가구별 분포를 나타내는 지표로 거주가구는 혈연가구(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상), 비친족가구, 1인가구로 구분함
세대별 가구분포는 가족생활의 한 측면과 그 변화추세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세대별 가구정의는 다음과 같음. (총 혈연가구 수 즉, 가족 수는 총 일반가구 수에서 비혈연가구 및 1인 가구를 제외한 가구 수임)
● 1세대가구 : 가구주와 동일세대에 속하는 친족만이 같이 사는 가구
(① 부부, ② 형제자매, ③ 부부 + 기타친척)
● 2세대가구 :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2세대에 걸쳐 같이 사는 가구
(① 부부 + 자녀, ② 한부모 + 자녀, ③ 부부 + 양친, ④ 부부 + 한부모, ⑤ 부부 + 자녀 + 부부의 형제자매 등)
● 3세대가구 :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3세대에 걸쳐 같이 사는 가구
(① 부부 + 자녀 + 양친(또는 한부모), ② 양친(또는 한부모) + 부부 + 자녀 등)
● 4세대이상가구 : 가구주와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4세대이상에 걸쳐 사는 가구
● 조혼인율 : 1년간 발생한 총 혼인건수를 당해 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
● 조이혼율 : 1년간 발생한 총 이혼건수를 당해 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
● 재혼건수 : 양쪽 모두 재혼인 경우에 대해 산출함
지난 1년 동안의 세금 납부 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말하며, 전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이전소득 등의 합계임
1년 동안의 총 생활비를 월평균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저금, 저축성보험료, 계 부은 금액 등 재산증가를 위한 지출과 주택부금상환, 월부, 외상 빌린 돈(이자 포함)같은 금액 등 부채 감소를 위한 지출은 제외함
교통비는 대중교통비, 유류비 등을 포함(보험료 제외)
지난 1년간 상품을 구매한 장소와 지역을 상품별로 파악
저축, 보험, 공적?사적 연금 등을 포함하여 지난 1년 동안의 가구 전체 소득 대비 월평균 저축률 파악
가구의 모든 가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마련, 가계생활비 마련 등과 같이 순수한 부채로써 빌려서 아직 갚지 못한 부채액을 말함
● 금융기관 대출, 직장대출, 사채, 현금서비스, 마이너스통장, 게 탄 후 불입해야 할 돈, 외상 및 할부금(신용카드미결제금)등이 포함됨
사업체란 영리·비영리를 불문하고 개개의 상점, 사무소, 영업소, 은행, 학교, 병원, 여관, 식당, 학원, 교회, 사찰,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과 같이 일정한 장소에서 단일소유권 또는 단일통제하에 재화의 생산·판매, 서비스 제공 등 산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경영단위를 의미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특히 작은 기업이라든지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로서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를,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를 말함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
① 사회적 기업
●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되면 기업운영의 컨설팅 제공, 사회보험료 지원, 각종 세금감면, 국·공유지의 임대, 시설비·부지 구입비 등의 지원, 융자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음 재활용품을 수거·판매하는 ‘아름다운 가게’, 지적 장애인의 우리밀 과자 생산업체인 ‘위켄’, 장애인 모자 생산업체인 ‘동천 모자’ 등이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임
② 협동조합
● 공동 소유, 민주적 운영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이루려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
③ 마을기업
● 마을공동체에 기반을 두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동적 관계망에 기초해 주민욕구와 지역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기업
● 사회적기업의 사업목표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이지만, 마을기업은 마을 단위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발전이라는 차이점이 있음
● 임금근로자
1) 상용근로자 : 임금 또는 봉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며 고용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정규직
2) 임시근로자 : 임금근로자중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3) 일용근로자 : 임금근로자중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 자영업주
1) 자영자 :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
2) 고용주 : 유급종업원을 한 사람 이상 두고 기업을 경영하거나 농장을 경영하는 자
● 무급가족종사자
자기에게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1주일에 18시간 이상 도와준 자
무하는 직장의 근무여건에 대한 만족정도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 무엇인지 묻는 항목
1) 공공근로와 같은 공공부문 취업확대
정보화 사업 등 공익성과 생산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청년층·고학력자, 저소득 장기실업계층의 생계지원을 통한 취업 참여기회 확대
2) 창업보육센터 운영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초기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을 제공(지원센터 입주), 자금, 경영, 기술, 세무에 관한 상담 등 비즈니스에 필요한 각종 창업 지원
3) 소자본 창업을 위한 강좌운영
소상공인지원센터, 사설 창업연구소, 대학평생교육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예비창업자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과정으로서 창업절차, 사업아이템, 상권분석, 창업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무료특강이나 일일강좌 형식으로 운영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주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말함
● 취업자 : 조사대상 주간에 소득, 이익, 봉급, 임금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자,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가족이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데 도와준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에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 휴직자를 말함
● 실업자 :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일을 하지 못하였으며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함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주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이들은 주된 활동상태에 따라 가사, 통학, 연로, 심신장애, 기타로 구분됨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임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
● 분교 수는 학교 수에서 제외
● 학교 수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합계임
● 예술, 체육, 과학 및 외국어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포함하였음
● 특성화 고등학교의 구분은 다음과 같음
- 농업고등학교: 농업계 학과가 설치된 학교
- 공업고등학교: 공업계 학과가 설치된 학교
- 상업고등학교: 상업계 학과가 설치된 학교
- 수산·해양고등학교: 수산. 해양계 학과가 설치된 학교
- 가사·실업고등학교: 농. 공. 상. 수산. 해운. 가정계 중 2개 이상 학과가 혼합 또는 가정계 학과가 설치된 학교
● 각 급 학교 학생 수 : 각 급 학교의 학생 수용능력을 나타내는 양적지표로 휴학자를 포함한 총재적 학생 수임
● 여학생 비율 : 전체 학생 중에서 여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임
● 총인구에 대한 학생비율 : 총 인구(추계연앙인구)대비 학생인구비율임
교육자원에 대한 중요한 양적 지표임
● 교원 수는 재직 교원(휴직자 포함)임
● 교원 수에서 기간제교사는 포함하고 조교, 시간강사, 겸임교수, 명예교수 등은 제외하였음
학급당 학생 수는 학교급별 학생 수를 학급수로 나눈 수치로 학생 수는 재적(在籍) 학생 수(휴학자 포함) 기준임
취학적령인구(추계연앙인구)대비 실제 취학자의 비율로 국민교육수준을 측정하는데 가장 널리 이용되는 지표임
※ 각 학교급별 취학적령인구수는 초등학교 만 6~11세, 중학교 만 12~14세, 고등학교 만 15~17세의 인구로 계산
졸업자 중 상급학교 진학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교육열을 나타내는 지표임
취업대상자 중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취업 대상자는 졸업자중 상급학교 진학자수와 군입대자, 외국인 유학생 등을 제외한 사람을 말함
질병, 가사, 품행, 부적응, 기타 사유로 인해 재적, 중퇴 및 휴학한 학생의 비율을 의미하며, 학교급을 중학교, 고등학교(일반고, 특수목적고, 자율고, 특성화고) 각 학교급에서 성별 및 광역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제시함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업중단율은 별도의 표로 제시함
보건의료 인력에 관한 자료로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한의사, 약사로 구분하여 1인당 인구(연앙추계인구)수로 지표를 작성함
동 지표는 보건인력계획 수립 및 평가에 긴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 의료 인력은 면허등록기준으로 작성한 자료로 실제 활동 중인 의료 인력수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실제 활동 중인 의료인력 역시 자료 파악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면허 등록자수를 기준으로 지표를 작성하고 있음
국가 암 검진사업에 포함된 5대 암종별 검진대상자 중 암 검진을 받은 수검자의 분율
수축기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혈압이 90mmHg 이상 또는 고혈압 약물을 복용한 분율
공복혈당이 126mg/dL이상이거나 의사진단을 받았거나 혈당강하제복용 또는 인슐린 주사를 투여 받고 있는 분율
체질량지수 25이상
체질량 지수 25kg/m² 이상인 분율
최근 1주일 동안 격렬한 신체활동을 1회 10분 이상, 1일 총 20분 이상, 주 3일 이상 실천 또는 중등도 신체활동을 1회 10분 이상, 1일 총 30분 이상, 주5일 이상 실천한 사람의 분율
현재 흡연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분율
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전반적인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분율
“귀하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어떠하십니까?”의 질문에 대하여 “매우 좋다”또는 “좋은 편이다”에 응답한 사람의 분율
인구 100,000명당 고혈압성 질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간질환, 당뇨병 등 질환 별로 사망한 사람의 수를 말함
※ 인구십만명당 자살률은 5세 이상의 인구를 사용하여 작성된 통계이며 과거시계열 조정(미신고 된 자살건수 조정 등)을 하기 전 수치임
※ 인구십만명당 자살률은 5세 이상의 인구를 사용하여 작성된 통계이며 과거시계열 조정(미신고 된 자살건수 조정 등)을 하기 전 수치임
일반가구 수(총 가구에서 단독가구, 집단가구, 외국인가구를 제외한 가구 수)에 대한 현존 주택수의 비율임
※ 가구 수는 주택공급 대상가구(일반가구 중 단독, 비혈연가구를 제외한 보통가구)를 말하며,
● 사업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체가 사업 활동을 위해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연면적을 말함
● 연면적이란, 지하ㆍ지상승 등 건물의 모든 바닥 면적을 합친 전체면적을 말함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매매가격 및 전세 값의 조사치를 원칙으로 하며, 조사시점에 표본 주택 거래가 없는 경우 매매(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해 조사된 가격을 사용함
* 아파트는 시군단위(189개), 연립 및 주택은 시도단위(17개 시도 및 생활권역별) 공표
● 매월 조사된 매매가격 및 전세값 조사치를 기준시점을 100으로 하여 지수화
주택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점유형태(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월세(사글세), 무상으로 구분하여 질문)
● 단독주택
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일반단독주택과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설계된 다가구 단독주택을 말함
● 아파트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5층 이상의 영구건물로서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으로서 아파트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
● 연립주택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축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
● 다세대주택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물의 연면적이 660㎡이하이면서 건축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 다세대주택은 세대(가구)별로 분리하여 각각 등기가 가능하며, 매매 또는 소유의 한 단위를 이룸
● 비거주용(영업용)건물 내 주택
영업용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 내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으로서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함. 단 사람이 살고 있으나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처는 주택이외의 거처로서 주택에서 제외함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고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의 대수. 자동차는 비교적 고가품으로 대표적인 내구재이기 때문에 경기상황에 민감하므로 자동차 등록대수의 추이는 경기상황을 판단하는 지표가 될 수 있음
이용교통수단은 평상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말하며, 이용교통수단으로 시내버스·좌석·마을버스, 기타버스, 고속·시외버스, 전철·지하철, 기차, 승용차, 택시, 자전거, 기타로 구분하였으며 도보는 별도의 이용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함. 이용교통 수단이 2종류 이상인 경우 주된 이용교통수단 2가지만 조사함
● 1인당 최종에너지 소비량
에너지 수급은 1차 에너지와 최종에너지로 구분되는데 1차 에너지란 오랜 세월동안 역학적인 절차의 반복으로 형성된 천연상태의 에너지로 전환과정을 거치지 않은 에너지를 말하고, 최종에너지는 최종 소비부문의 에너지 이용설비에 알맞은 형태로 사용되는 에너지를 말함 단위 TOE(Tonnage of Oil Equivalent)는 각종 에너지의 열량을 석유 1 Ton당 열량 값인 Kcal로 환산한 것임
1인당 소비량은 총 최종에너지 소비량을 총인구(연앙추계인구)로 나누어 산출함
● 1인당 전력 소비량
전력 소비량은 생산용, 주택용, 공공용, 전철용, 전기사업자용, 수도, 상가 및 기타 등 판매전력 소비량 기준이며 1인당 소비량은 총 판매
전력 소비량을 총인구(연앙추계인구)로 나누어 산출함
단위 GWH(Giga Watt Hour)는 시간당 전력 소비량 KWH임
총인구에 대한 급수인구의 백분율로서, 여기에서 급수인구는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급수시설이 정비된 지역 내에 거주하여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 인구를 의미함
시설용량이란 상수도 시설을 가동하여 하루 동안 생산할 수 있는 최대 공급량이며, 총 급수량은 상수도 시설을 실제로 가동·생산하여 하루 동안 공급한 양을 말함
● 폐수발생량 : 생산 활동으로 인하여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량(㎥/일)을 말하며 산업폐수발생량과 축산폐수발생량으로 구분하여 나타냄
● 폐수방류량 : 폐수발생량 중 재이용수, 증발량 등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폐수량
● 1인당 오수 발생량 : 한사람 당 하루에 발생하는 오수발생량을 의미함
● 일반폐기물
가정 및 사업장으로부터 배출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됨
1) 생활폐기물 : 사업장 폐기물 외의 폐기물
2) 사업장 폐기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 대기 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그 외에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함
●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함
대표적인 지정폐기물로는 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석면, 광재, 분진, 폐주물사, 소각잔재물, 고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농약, PCB과 함유폐기물과 감염성폐기물 등이 있음
우리나라의 연금은 국가공무원연금과, 사립·교직원연금, 국민연금으로 구성되며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여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소득 보장적 성격을 가짐18세 이상 취업자중 연금별 가입자 수를 파악하여 공적연금의 적용정도를 파악하고, 연급별 가입자 중 연금혜택을 받은 수혜자의 비율을 파악함
● 국민연금
국민의 기본생활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급선무로 시작하여 가입 대상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임.(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시설 및 수용자수는 「사회복지 사업법」 제34조, 「아동복지법」 제16조, 「노인복지법」 제31조, 「모자 복지법」 제19조 등에 의한 시설수 및 동 시설에 수용된 인원수임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인복지시설별 시설 수 및 연도별 입소하는 노인수의 증감 추이를 파악함
● 양로시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무료·실비·유료시설로 구분
●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무료·실비·유료시설로 구분
● 노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무료·실비·유료시설로 구분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무료·실비·유료시설로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각각 전체인구(7월1일 연앙인구)중 얼마나 차지하는가를 파악하는 지표임
● 국·공립 : 나라에서 지원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하는 보육시설
● 민간 : 민간이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는 보육시설
● 직장내 :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직장 내에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는 보육시설
● 가정 : 규모는 작으나 가정에서 자신의 아동과 같이 또는 소수의 인원을 보육
전체 장애인중 등록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임
「장애인 복지법」에 모든 장애인은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등록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법」과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등록한 장애인을 의미함
● 현재 실시하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이 어떠하며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개인의 주관적인 태도를 조사하는 항목
문화예술 시설 수를 파악함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르면, 문화시설은 공연시설(공연장, 영화관, 야외음악당),전시시설(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도서시설(도서관, 문고), 지역문화복지시설(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 수련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기타 문화시설로 구분됨
공공도서관의 범위는 각급 학교도서관을 제외한 국?공립 공공도서관, 특수 도서관, 국회도서관 등을 말함
공공체육시설수를 시도별로 파악함
공공체육시설은 설치 및 운영주체에 따라 공공, 민간, 학교 체육시설로 구분하고 있으며, 공공체육시설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대한체육회,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마사회 등 공공법인체)가 국민의 체육활동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관리·운영하는 시설(동네체육시설과 시·도 교육청 및 시·군 교육청 소관학생체육관, 학생수영장 등 포함)임
● 자료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공공 체육시설현황」
여가란 일하고 남은 시간에서 생리적 필수시간을 제외한 자유 시간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여가가 전혀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며, 아울러 여가의 만족도 양적?질적 측면에서 응답자의 주관적 만족도를 조사
범죄발생 빈도를 통해 범죄가 국민에게 끼친 영향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임
● 주요범죄 발생건수 : 형법범 중 절도, 살인, 강도, 강간, 미성년 성적학대, 폭행· 상해 등을 주요범죄로 선정하였으며 법인이 제외된 자연인에 한하였음
형법범과 특별법범 발생건수의 합계임
● 형법범의 유형에는
1) 재산범죄 : 절도, 사기, 횡령, 배임, 장물, 손괴
2) 강력범죄 : 살인, 강도, 방화, 강간,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와 유인, 체포와 감금
3) 위조범죄 :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문서, 인장의 각 위조·변조
4) 공무원범죄 :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수뢰
5) 풍속범죄 : 간통, 혼인빙자간음, 기타 음란행위, 도박, 복표, 신앙에 관한 죄
6) 과실범죄 : 업무상 과실치사상, 과실치사상, 실화
● 특별법범의 유형으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부정수표단속법」, 「식품위생법」, 「자동차 관리법」 등 130여종이 있음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와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피해를 수반하는 사고를 말하며 경찰 교통사고처리 자료를 근거로 함
● 사망 : 교통사고 발생 시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임(1999년까지는 72시간 내 사망)
● 중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임
● 경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임
● 부상신고 :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임
* 따라서 여기서의 사망과 보건부문에서 나오는 사망원인(선행 사인에 의한 사망)과는 차이가 있음에 유의
자연재해는 호우, 폭풍, 태풍, 해일, 폭설(우박)에 의한 재해임
● 피해액은 전답 등의 침수와 건물, 선박, 농경지, 농작물, 공공시설(도로, 하천, 수도, 항만, 학교, 철도, 수리, 사방, 조림, 통신, 전력 등), 축대, 가축, 동산 등의 물적 피해임
● 사망자수는 산사태, 건물붕괴, 급류, 선박침몰, 기타 등의 발생 원인에 따른 사망자와 실종자수의 합계임
● 풍수해, 화재의 피해액은 경상가격 기준임
● 경찰관 1인당 인구수
각 연도의 12월 31일 기준 경찰관수(정원기준)를 총 인구(주민등록인구)로 나누어 계산경찰관이란 전경, 의경은 제외하였으며, 본청 및 직속기관에는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재외공관, 국립경찰대학, 경찰종합학교, 중앙경찰학교, 해양경찰청 등의 경찰관 정원수가 포함됨 경찰서 수에는 지방청은 포함되지 않았고 1995년부터 지서가 파출소에 통합되어 파출소 수에 지서 및 출장소 10개소가 포함됨
각 연도 말 기준 소방관 수(정원기준)를 총 인구(주민등록인구)로 나누어 계산하였음
● 소방관에 의용소방대원은 제외되고, 고용직 및 기능직은 포함됨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로 일반회계의 세입 중 지방세와 세입수입의 비율로 측정하여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 징수 기반이 좋은 것을 의미함
사회적 포용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정상이라고 생각되는 표준적 삶과 웰빙을 향유하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에 완전히 참가하는데 필요한 기회와 자원을 얻는 것을 보장하는 과정임
● 장애인, 취약가정의 자녀, 외국인 이민자/노동자, 전과자, 동성애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사회적 약자와 새로운 이웃에 대한 포용 여부를 조사
도시 농업은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농사행위로 농업이 갖는 생물 다양성 보전, 기후 조절, 대기 정화, 토양 보전, 공동체 문화, 정서 함양, 여가 지원, 교육, 복지 등의 다원적 가치를 도시에서 구현하며 지속가능한 도시,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서의 기능을 수행
도시농업공원은 도시농업활성화 방안으로 모색되는 과정에서 도입된 개념으로 단순히 도시농업의 텃밭공간으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일반 방문객을 위한 전시공간과 시민들이 함께 쉴 수 있는 편의 공간을 제공
2012년 ~ 2017년에 걸쳐 세종특별자시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과 그 종사자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이관되는 시설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