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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목적

    시정 전반에 걸친 다양한 기본통계를 제공함으로써 급증하는 통계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과거계열과 비교를 통해
    주요시책 수립 시 자료로 활용

    법적근거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207001호)

    작성시기

    기준시점전년 : 12월 31일 현재(단, 교육부분은 익년 4월 1일 기준)

    대상기간전년 : 1월 1일 ~ 12월 31일

    작성주기

    매년

    작성항목

    토지 및 기후, 인구, 노동, 사업체, 농림수산업, 광업‧제조업 및 에너지, 전기‧가스‧수도, 유통‧금융‧보험 및 기타 서비스, 주택‧건설,
    교통‧관광 및 정보통신, 보건 및 사회보장, 환경, 교육 및 문화, 재정, 소득 및 지출, 공공행정 및 사법 등

    작성방법

    ⌜시도 및 시군구 기본통계 표준화 서식⌟에 의거 편집하여 발간하며, 각 실과 및 유관기관별 행정자료 및 통계자료를 집계하여 작성

  • 조사목적

    전반적인 시민생활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가 처해 있는 현재의 모습을 진단하고 앞으로 나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변모하고 있는 경제․사회적 제변화 현상을 주기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사회지표 조사의
    필요가 증대되고 있음

    사회적 관심에 대한 시민의식과 생활실태 등을 파악하고 지표화하여 이를 각종 사회개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법적근거

    통계법 제18조(통계 작성의 승인)에 의한 승인통계(승인번호 : 207004호)

    조사연혁

    1998년에 제1회 조사를 실시, 2023년 기준 조사는 제26회 조사

    조사체계

    조사대상가구 → 조사원 → 구·군 → 울산광역시

    조사대상

    조사대상 : 울산광역시 191개 조사구 3,820개 표본가구

    응답자 : 가구주 및 만 15세 이상 가구원 약 8천여명

    조사기간

    기준시점 : 조사 시작일 0시(매년 기준시점 상이)

    대상기간 : 조사기준 시점 지난 1년간

    조사기간 : 매년 4월 ~ 5월(기간 중 10일)

    조사주기

    매년

    공표시기

    조사연도 9월 ~ 10월

    작성항목 : 2년주기로 동일 부문 및 항목 조사

    짝수년 : 삶의질, 환경, 안전, 사회참여, 보건·위생, 노동·고용, 사회복지, 베이비부머

    홀수년 : 교육, 문화·여가, 주거·교통, 정보·통신, 소득·소비, 노동·고용, 공공행정, 청년

    조사방법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면접조사

  • 조사목적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수립과 민간기업체의 기업경영 계획수립, 학계, 연구소 등의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지역소득통계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사업체 및 기업체 통계조사의 모집단으로 활용

    법적근거

    통계법 제15조(통계작성기관의 지정),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및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207002호)

    조사연혁

    1994년 : 제1회 조사를 실시

    2009년 : 전국 및 시도별 사업체조사로 변경

    2016년 : 경제총조사와 사업체조사(제23회 조사) 통합 실시

    2017년 : 제24회 조사

    조사대상

    조사기준일(12월 31일) 현재 행정구역내에 소재하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 21개 산업(A~U) 중 자가소비 생산 활동(T), 국제 및 외국기관(U)을 제외한 19개 산업 포괄
    단, 다음의 사업체는 제외
    - 개인이 경영하는 농림·어업사업체(법인 및 비법인 단체가 경영하는 사업체는 조사대상)
    - 국방 및 가사서비스업
    - 국제기구 및 기타 외국기관- 고정설비가 없거나 영업장소가 일정치 않은 간이 판매상
    - 조사기준일 현재 개설 준비중이거나 3개월 이상 휴업상태인 사업체

    조사시기

    기준시점 : 전년 12월 31일 현재

    대상기간 : 전년 1월 1일 ~ 12월 31일

    조사시기 : 매년 2월 ~ 3월

    조사주기

    매년

    조사항목

    ① 사업체명 ② 대표자명 ③ 대표자성별 ④ 대표자연령 ⑤ 소재지 ⑥ 창설년월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조직형태 ⑨ 법인등록번호
    ⑩ 사업체구분 ⑪ 사업의종류 ⑫ 종사자수 ⑬ 연간 매출액

    조사단위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재화의 생산 및 판매, 서비스제공 등 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함(공장, 상점, 작업장, 광업소, 농장, 출장소, 영업소, 본사본점, 연락사업소도 별개의 조사단위)

    조사방법

    사업체를 방문하여 응답자와 면접조사

  • 작성목적

    구‧군단위의 경제 규모와 산업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종합경제지표를 작성하여 지역정책의 수립 평가, 예산자원의 배분,
    지역경제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법적근거

    통계법 제18조(통계 작성의 승인)에 의한 승인통계(승인번호 : 207005호)

    조사연혁

    1968년(1967년 기준 조사) : 한국산업은행에서 처음 실시

    1970년(1969년 기준 조사) : 통계청(구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실시

    2008년(2007년 기준 조사) : 조사대상 기준 변경
    * 종사자수 10인 이상 전수조사

    2009년(2008년 기준 조사) : 조사대상 기준 변경
    * 종사자수 10인 이상 전수조사

    2016년(2015년 기준 조사) : 경제총조사와 광업제조업조사(제40회 조사) 통합 실시

    2017년(2016년 기준 조사) : 제41회 조사 실시

    조사대상

    한국표준산업분류 ⌜B.광업⌟, ⌜C.제조업⌟

    조사기준일(12월 31일) 현재 행정구역내에 소재하는 10인 이상 모든 사업체. (계절적인 사유 등으로 휴업중인 사업체라도 2014년 중 최소한 월 1주일 이상 조업한 달이 1개월 이상인 사업체 포함) 그러나 다음에 해당되는 사업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조사 기준일 현재 설립 중에 있거나 신설공사 중인 사업체

    국군, UN군이 직영하는 사업체

    공공 직업보도소 및 교도소의 작업장

    공공단체 및 학교에 속해 있는 실습장, 시험소, 연구소 등

    조사시기

    조사기준시점 : 전년 12월 31일 현재

    조사대상기간 : 전년 1월 1일 ~ 12월 31일

    조사시기 : 매년 6월 ~ 7월

    조사주기

    매년

    조사항목

    ① 사업체명 ② 대표자명 ③ 창설연월 ④ 소재지 ⑤ 사업자등록번호 ⑥ 조직형태 ⑦ 종사자수 및 연간 급여액
    ⑧ 연간 출하액(매출액) 및 수입액 ⑨ 연간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⑩ 유형자산 ⑪ 연간 제품별 출하액 및 재고액 ⑫ 연간 품목별 임가공 수입액 ⑬ 재고액

    조사단위

    사업체를 조사단위로 함. 사업체단위는 일정한 물리적 장소 또는 일정한 지역내에서 하나의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에 독립적으로 종사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단위(개개의 공장, 작업장, 사업소, 광산 등)이다.

    조사방법

    사업체를 방문하여 응답자와 면접조사

  • 작성목적

    구‧군단위의 경제 규모와 산업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종합경제지표를 작성하여 지역정책의 수립 평가, 예산자원의 배분, 지역경제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법적근거

    통계법 제18조(통계 작성의 승인)에 의한 승인통계(승인번호 : 207005호)

    작성연혁

    2009년 최초 작성 시작 후 매년 작성

    작성주기

    매년

    작성주기

    기준시점 : 전전년 12월 31일 기준

    추계기간 : 전전년 1월 1월 ~ 12월 31일

    추계시기 : 매년 6월 ~ 9월

    작성대상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바탕으로 16개 경제활동(대분류)별로 구분

    작성항목

    당해년가격 : 지역내총생산(GRDP) 및 구성비, 경제활동별 총부가가치 및 구성비, 경제활동별 지역내총부가가치와 요소소득(산출액, 중간소비, 지역내총부가가치, 고정자본소모, 순기타생산세, 지역내요소소득)

    기준년가격 : 지역내총생산(GRDP) 및 구성비, 경제활동별 총부가가치 및 증감률, 경제활동별 요소소득(산출액, 총부가가치)

    작성방법

    각 산업별 행정자료 및 통계자료를 수집 및 가공하여 작성

  • 작성목적

    베이비부머의 은퇴와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정책 수립 기초 자료 필요

    울산 지역의 베이비부머 인구 현황과, 노동, 복지, 의식 등 전반에 대해 행정자료와 조사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베이비부머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

    법적근거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 제207006호)

    작성연혁

    2016년 울산광역시 베이비부머 통계 제1회 작성

    작성주기

    2년

    작성대상

    주민등록인구 상 베이비부머 세대(1955년~1963년), 에코세대(1979년~1992년)

    작성항목

    인구현황, 일과 소득, 은퇴와 노후준비, 질병과 건강, 의식에 관한 사항 등

    작성방법

    행정통계에 조사통계를 보완‧적용한 새로운 형태의 가공 통계

  • 작성목적

    시, 구‧군별 인구의 변동사항, 연령구조 및 세대수의 변화를 파악하여 제반 지방 자치행정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

    법적근거

    통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한 일반통계(승인번호 : 제207003호)

    작성연혁

    1997년 광역시 승격 후 국가통계로 승인 후 매년 작성

    작성주기

    매월(익월 1일~20일), 연간(익년 1월)

    작성대상 : 주민등록상 내국인 및 세대수, 출입국 관리법 상 등록외국인

    내국인 :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한국인
    ※ 내국인은 주민등록법 개정(2009.10.2., 2015.1.22.)에 따라 거주자, 거주불명등록자, 재외국민* 포함
    *재외국인: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영주목적으로 외국거주 포함) 대한민국 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한 자

    외국인 :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90일 이상 장기체류자 중 등록외국인

    세대 :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내국인 세대

    작성항목

    울산광역시의 행정권이 미치는 전 지역내의 내국인, 외국인에 대한 성별, 연령별 인구, 내국인 세대수, 인구증감 변동요인 등

    작성방법

    내국인 : 주민등록정보이용시스템(RIUS)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내국인에 대한 인구 및 세대수 집계

    외국인 : 외국인 등록 전산망을 이용 외국인 인구 집계

    총인구 : 내국인과 외국인 취합 합계

  • 작성목적

    울산광역시 청년의 인구, 주택, 복지 등 생활실태와 일자리 의식에 대해 행정자료 및 조사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청년 정책 수립에 활용

    울산광역시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현황을 통계적 지표로 제시하여 정책기초 자료로 활용

    법적근거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 제207009호)

    작성연혁

    2017년 : 제1회 청년통계 작성

    2019년 : 제2회 청년통계 작성

    2021년 : 제3회 청년통계 작성

    2023년 : 제4회 청년통계 작성

    작성주기

    2년

    작성대상

    울산광역시 주민등록인구 중 19 ~ 39세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반영)

    작성항목

    인구, 가구, 주거, 일자리 창업, 복지, 건강, 교육, 참여 8개 부문 117개 항목

    작성방법

    행정통계에 조사통계를 보완‧적용한 새로운 형태의 가공 통계

  • 작성목적

    고령화 사회 진입 후 지속적인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법적근거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 제207010호)

    작성연혁

    2018년 울산광역시 노인등록통계 제1회 작성

    작성주기

    3년

    작성대상

    울산광역시 만65세 이상 노인인구

    작성항목

    인구, 경제능력, 일자리, 복지, 건강 5개 부문의 64개 항목

    작성방법

    행정통계에 조사통계를 보완 및 적용한 새로운 형태의 가공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