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정
울산광역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정(2024. 7. 1. 일부개정 훈령 제532호)
규정보기
관리체계
- 공약사항에 대하여 미래전략국장은 총괄 관리·조정, 미래전략기획과를 총괄부서로 함
- 미래전략국장은 공약사항의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공약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주관부서와 협조부서 지정
-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에서는 공약사항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수행과 실적 관리
- 예산부서에서는 공약사업 이행에 필요한 소요예산 편성 지원
관리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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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계획 수립
- 공약 이행계획 수립 및 확정
- 공약사항의 적정성, 이행가능성, 투자계획에 대한 재원조달 가능성 등 검토·조정 후 반영
- 이행계획 수립 및 확정과정에 시민 의견수렴
- 시 홈페이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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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계획의 변경
- 이행계획 확정 후 환경여건 변화 등 부득이한 경우 변경
- 필요시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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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 관리
- (주관부서, 협조부서) 공약사항의 이행상황 및 실적 관리
- (총괄부서) 공약사업 이행상황 수시점검, 관련자료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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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 평가
- (자체평가) 총괄부서는 정기(반기별) 또는 수시평가
- 공약이행 추진상황 보고회(연 1회 이상)
- 공약사업 이행상황 점검(분기), 이행실적 분석 및 평가(반기)
- 당해연도 이행목표 달성여부 등 부서 종합성과평가에 반영
- (외부평가) 총괄부서는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이행실적 평가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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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계획 및 실적 공개
- 변경된 계획은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 지체없이 공개
- 이행실적은 연 2회 이상 시 홈페이지에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