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산읍 생태계교란종 농경지 공동방제 실시 공고 식물방역법 제31조에 의거하여 온산읍 농림지 일부 지역에 대해 실시예정인 생태계 교란종(빗살무늬미주메뚜기) 공동방제 실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방제를 실시할 지역 및 일시 - (지역) 온산읍 강양리, 삼평리 일원 농경지 약50㏊(427필지)내외 - (일시) 2023. 5. 10. 05:00 ~ 5. 19. 15:00(중4일) ※ 돌풍, 강우 등 기상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2. 방제 대상 병해충의 종류 : 빗살무늬미주메뚜기 3. 방제의 내용 -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된 빗살무늬미주메뚜기의 농경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방제 추진 4. 그 밖에 방제에 필요한 사항 -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공동방제 추진 - 메뚜기 서식처, 먹이가 되는 식물 분포지 중심으로 방제 추진 5. 문의 : 울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 기술지도과 (052-229-5441~ 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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