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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절차
귀농 · 귀촌 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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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ㆍ귀촌 하는 절차 안내
- 1.귀농결심단계
- 정보 및 기초지식 수집
- 귀농을 위한 정보수집, 상담시작
- 전문서적 및 귀농교육프로그램농어촌 종합포털 홈페이지, 인터넷 카페 등을 활용하여 정보수집
- 자신이 목표로 하는 농업경영 스타일을 발견하는것으로 조금씩 농업에 대한 꿈을 구체화
- 영농(농사)체험을 해보면 귀농에 대한 막연한 갈등이나 고민은 체험과정에서 해결
- 정보 및 기초지식 수집
- 2.가족동의 단계
- 3.농작물(작목)선택단계
- 농업 경영목표 설정
- 어떤 작목을 재배할 지 결정
- 재배작목과 경영형태를 고려하여, 노지재배 또는 시설재배, 일반재배 또는 유기재배 등 재배방법 결정
- 재배작목, 경영형태, 재배방법의 선택과 농작업이 가능한 노동력, 경영규모 등의 효율성 평가
- 선택작목 및 생활조건, 시군의 지원 대책 등을 고려하여 귀농정착지 검토
- 가급적 현지를 방문하고 농지,주택,교통,생활,교육환경 등의 관련정보 수집
- 농업 경영목표 설정
- 4.영농기술습득 단계
- 영농준비
- 기술노하우 습득 : 전문기관을 통한 정보수집 및 귀농상담
- 자금확보 :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과 경영이 안정될때까지의 생활자금을 검토·확보하고, 융자도 검토
- 5.정착지 물색 단계
- 6.주택 및 농지구입 단계
- 농지ㆍ주택, 기계ㆍ시설 확보
- 경영 개시가 가능한 농지와 영농에 적합한 주택, 기계 및 시설을 확보
- 농지ㆍ주택, 기계ㆍ시설 확보
- 7.영농계획 수립 단계
- 영농계획서 작성
- 생산계획, 판매계획, 자금계획을 명확히 작성하여 경제적인 부분 검토
- 농지 취득
- 귀농하는 시ㆍ군 농업담당자에게 농지취득(임대포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영농계획서 작성
- 귀농 준비기간을 통해 귀농 성공의 첫발을 내딛게 됨
- 1.귀농결심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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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
- · 가족 간의 충분한 대화를 통한 동의가 있었는가?
- · 최소 2~3년간 버틸 생활비를 확보하였는가?
- · 지역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파악되었는가?
- · 농촌에 내려갈 특별한 이유를 찾아냈는가?
- ·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가?
- 영농정착에 필요한 사항
- · 영농에는 기술과 노력, 시간이 필요합니다.
- · 소득에 대한 많은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 도시와 달리 불편할 수 있습니다.
- · 처음부터 시설에 많은 자금을 투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 · 정착지역의 이웃과 빨리 친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 조언자나 단체 등 멘토링 상대자를 찾아야 합니다.
- · 자신을 갖고 본인이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귀농 농업창업 지원사업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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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농업창업 지원사업 추진절차 계별 추진절차 시기 추진기관 및 내용 사전조사 사업신청 전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요건 등 확인(시·군)
금융지원 결격 여부 및 가능 규모 사전 확인(농협)사업신청
(귀농인)연중 ○ 귀농 농업창업자금 신청(귀농 지역의 시·군)
- 사업계획서 제출서류심사 및 금융상담
(행정기관/금융기관)연중 ○ 서류심사 : 지원 여부 판단을 위한 심사 실시(시·군)
○ 금융상담 : 대출자격 여부 및 대출 가능 규모 통보 (농협→행정기관)사업신청
(귀농인)연중 ○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 추진
○ 사업추진확인서 발급 요청(귀농인 → 행정기관)
- 증빙서류 첨부사업실적확인
(행정기관)연중 ○ 증빙서류 검증 및 현지실사를 통해 사업추진확인서 발급
(행정기관 → 귀농인) 자금대출 요청(행정기관, 귀농인 → 농협)자금대출(농협) 연중 ○ 증빙서류 검증 및 현지 실사 후 자금 대출(농협, 귀농인) 사후관리(행정기관) 상환 시까지 ○ 대출을 받은 연도부터 상환일까지 사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