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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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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지원 대상

  •    ·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지원 형태

  •    ·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상환


대출한도

  •    · 창업 자금은 세대당 3억 원 이내, 주택 자금은 세대당 7천5백만 원 이내


         * 세부사항 및 절차, 신청서 등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를 누르거나 오른쪽 상단 "파일받기"를 누르면 확인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농업지원과 / 연락처 : 052-229-5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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