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한우농가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알림] - 목적 : 구제역 확산방지 - 지역 : 전국 - 대상 : 우제류(소,돼지,염소 등) 농장에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의 출입금지 및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금지 - 기간 : 2023. 5.11, 00:00부터 2023.5.13, 00:00까지(48시간) -기타문의 : 농업지원과 농업기술팀(229-5453) 붙임 1.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1부. 2.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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