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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에 한해 공급합니다. - 증빙서류 제출자 : 주 1회 10리터 공급 - 증빙서류 미제출자 : 월 2회 10리터 공급 * 증빙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읍면동사무소 발급), 축산업등록증(허가증) <공급기간> - 축산, 시설재배 : 1-12월 - 작물(텃밭 포함) : 3-10월(8개월간) <공급장소> - 매주 목요일(09:00-12:00) 농기계임대사업소 서부분소 - 매주 금요일(09:00-17:00) 기술센터 미생물 배양실 * 다음주 1월 22일(목) 부터 공급시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