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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사업 신청자 필독 사항 > 1. (교육이수사항 안내) 국고보조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대상자(농업인 등)는 사업 선정 심사 전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국고보조금 관련 교육 이수가 의무화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아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육이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고보조금 교육 이수 의무화 | | | | •교육대상 : 민간보조사업 참여 희망자(농업인, 법인, 생산자 조직 등) •교육방법 ① (개별)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온라인(e-러닝) 개별교육 - 과정명: 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의 이해 및 실천사항 - 방 법: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누리집 > 온라인교육 > 농업기술교육 > 과정명(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의 이해 및 실천사항) ② (집합) 사업별 담당자에게 개별 문의 •실적반영 : 수료실적은 사업대상자의 사업신청일 기준 3년간 유효 ※ 단지 또는 법인 등의 경우 대표자만 수료로도 인정, 추가모집은 선정이후 수료 가능 |
★ 국고보조금 교육 이수 절차 | | | | •과 정 명 : 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의 이해 및 실천사항 •이수방법 ①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누리집(교육사이트) 접속 ② 회원가입 및 수강신청 : 좌측메뉴 > 온라인교육 > 농업기술교육 > 과정명 ③ 교육이수 및 수료증 출력 |
2. (사업대상 및 보조사업 관련 계약 사항 안내)
○ 농업인(농업인 단체 및 생산자 조직, 마을, 단지 등은 대표자 기준) 또는 법인 등은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어야 함 ○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법」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등록해야 함 ○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을 통하여 예치형으로 집행·정산 등 보조금 관련 사무를 수행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규정’ 제5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