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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제31조에 의거 온산지역 빗살무늬미주메뚜기(1차) 농경지 확산방지를 위한 공동방제와 관련한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공고번호: 울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 제2026-4호
2. 공고내용: 2026 빗살무늬미주메뚜기(1차)
농경지 공동방제 추진내용
3. 공고방법: 시 및 센터 홈페이지 공고란(게시판) 게시
4. 공고시기: 방제 시작
14일전 ~ 방제 완료 시까지
붙임 2026년 빗살무늬미주메뚜기(1차) 농경지 공동방제 실시 공고(번호 제2026 - 4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