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 예방을 위한 가금농장 방역기준 준수 당부드립니다. 1. 가금 사육농장에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 - 출입 차량 소독(고압분무기 사용 차량의 바퀴, 하부 추가소독) 2.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농장의 부출입구 등으로 집입 통제 3. 출입문 신발소독조와 손 소독설비(소독제), 축사 전용 신발을 구비, 운영할 것 시행기간 :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시까지
이 공고는 202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할 출입통제 및 소독 등 추가 방역기준 2. 가금농장 부출입구,축사 뒷문 등 방역관리지침(시행용) *기타 문의 : 기술지도과 소득기술팀(229-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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