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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공고(농식품부) 알림
작성자 이민정
작성일자 2021-11-26
첨부파일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할 출입통제 및 소독 등 추가 방역기준.hwp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할 출입통제 및 소독 등 추가 방역기준.hwp  (15.5KByte) 가금농장 부출입구,축사 뒷문 등 방역관리지침(시행용).hwp 가금농장 부출입구,축사 뒷문 등 방역관리지침(시행용).hwp  (17.0KByte)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 예방을 위한 가금농장 방역기준 준수 당부드립니다.
1. 가금 사육농장에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
- 출입 차량 소독(고압분무기 사용 차량의 바퀴, 하부 추가소독)
2.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농장의 부출입구 등으로 집입 통제
3. 출입문 신발소독조와 손 소독설비(소독제), 축사 전용 신발을 구비, 운영할 것
시행기간 :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시까지

이 공고는 202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할 출입통제 및 소독 등 추가 방역기준
2. 가금농장 부출입구,축사 뒷문 등 방역관리지침(시행용)
*기타 문의 : 기술지도과 소득기술팀(229-5454)

담당부서 : 농업지원과 / 담당자 : 관리자 / 연락처 : 052-229-5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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