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지정 대한민국 제2호 국가정원인 태화강 국가정원의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 6월 23일부터 <울산광역시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가 공포 및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정원 내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금지, 불 피우기, 취사·야영, 무허가 상행위 등의 행위가 금지되며, 하반기 운영 예정인 전기관람차의 이용요금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울산의 대표 관광명소인 태화강 국가정원을 위해 울산시민 모두가 동참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태화강 국가정원 환경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