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나라 살림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김상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참여 예산제를 통해서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참여 예산제도 일반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상당히 구체적이고 조금 더 실용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만든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참여예산제 사업을 제안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그 제안된 사업에 대해서 만족을 하셨습니까? 아마 열이면 열, 상당수의 시민들이 사업을 제안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또 제안된 사업이 막상 집행이 되고 나면 또 만족도가 좀 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대체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왕에 시간을 내서 우리가 사업을 제안하는 것만큼 우리의 문제를 진짜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 그런 팁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참여 예산 사업과 관련돼서 한 가지 강조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고 그게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이기도 한데요.
참여 예산제 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제도입니다. 하나의 제도이기 때문에 그 제도가 수용하는 어떤 사업의 형식, 형태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저는 그것을 격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참여 예산제에 격에 맞게 만든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를 전제로 해서 ‘그 제도에서 수용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일종의 퍼즐 문제를 푸는 것과 비슷한 건데요. 그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의 사례에서 한 번 시작을 해보죠. 우리는 참여예산 사업 우수 사례 이런 것들을 보면 결과를 놓고 보기 때문에 ‘저 사업 괜찮아, 와 저 동네는 저런 사업도 했네’ 라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면 그렇게 녹록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례는 이제 서울시 참여 예산제도에서 굉장히 오래전에 선정이 된 사업이고요. 그리고 중앙 정부에서 우수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또 홍보가 됐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사업은 서울의 서울역이나 영등포역과 같이 노숙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샤워 트럭을 보내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샤워 트럭을 보낼까요? 서울역이나 영등포역 같은 역사는 공공시설이잖아요. 공공 공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죠. 그리고 또 집이 없는 노숙인과 같은 분들도 생활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시민들 간의 갈등이 생깁니다. 당연하죠.
그 어떤 우리가 쉴 수 있고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누군가는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봤을 때 적어도 그 분들이 조금 더 청결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욕구들이 있죠. 하지만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은 목욕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손쉽게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인지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건데요. 그럴 때 이제 어떤 시민의 제안을 해주신 겁니다. 노숙인들이 씻고 싶어도 집이 없기 때문에 쉽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샤워 트럭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면서 영등포역과 서울역에 있는 노숙인들이 본인이 씻고자 한다면? 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면 어떤가? 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그 사업 제안이 이제 됐던 겁니다. 이 사업이 처음 논의될 때 그니까 즉 참여예산위원회에서 토론이 될 때 어떤 것이 가장 주요하게 얘기가 됐을까요?
첫 번째는 이런 거였습니다. 과연 ‘이 한정된 예산 중에 일부를 떼서 노숙인들한테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냐’ 라고 하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재정을 사용하거나 혹은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을 분배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더 다수 조금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것이 정정당당하지, 노숙인이나 장애인과 같은 어쩌면 우리 사회의 소수일 수 있는 분들을 위한 예산을 하는 것은 마치 특수하고 또 특별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당연히 참여 예산 과정에서도 그런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토론이 진행이 되죠. 서울 시정도가 되면 ‘노숙인들에게 샤워 트럭정도는 제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합의에 다 달아서야 이 사업은 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이 되게 됩니다.
근데 단순히 선정이 됐다고 해서 이 사업이 바로 시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당장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곳은 시민들이 아니라 이 사업을 운영해야 되는 사업 부서입니다. 사업 부서 입장에선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 해도 한번 만들어진 샤워트럭을 계속 운영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사업의 만족도나 효과가 어떨지도 모르는데 참여예산 사업으로 결정이 됐다고 해서 이 사업을 그해 봄만이 아니라 그 다음 해, 다음 해까지 운영해야 의무를 질 순 없는 것이죠.
그래서 또 사업부서의 갈등이 생깁니다. 결국 이 사업은 1년 정도에 시범사업을 하고 그 시범 사회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이용자와 그 다음에 그 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를 측정한 다음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것을 일반회계의 사업으로 이렇게 수용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하고 이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사업의 성과는 매우 좋았고요. 그리고 서울시의 노숙인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지금까지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이 사업이 수용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일처럼 보이겠지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사업의 필요성을 둘러싼 시민들 간의 합의 그리고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사업 부서와의 합의라고 하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처럼 모든 참여 예산 사업은 이와 같은 갈등 그리고 이런 갈등을 해소하고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것이 참여 예산사업다운 사업이냐 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우 전문가들은 참여 예산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굉장히 신기하고
창의적인 사업이 제안될 것을 기대하고 또 그런 사업이 없다는 것 때문에 이 ’참여 예산 사업이 뭔가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라는 평가를 종종 내립니다. 그리고 그런 글들을 종종 확인을 하는데요.
저는 그런 시각과는 좀 다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참여 예산제는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회와 같이 좁은 골목길에 울퉁불퉁한 계단이 있으면 그 계단을 새로운 방식으로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사업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업도 참여 예산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업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계단이 좁은 골목인데도 불구하고 울퉁불퉁하죠. 이쪽 빌라에서 이쪽 면에 계단을 만들고 또 다른 쪽에서 또 이쪽면에 계단을 만들다 보니까 계단에 단차나 넓이도 다릅니다. 이 동네의 경우에는 눈이 오면 이 길을 다니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위험했다고 해요. 사실은 눈이 쌓여 있으면 그 밑에 계단이 있는지 없는지 알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고쳐 달라 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민원도 제기하고 했는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참여예산제 사업으로 제안이 됐고요. 결국 선정이 돼서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된 결과를 보고도 다양한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왜 저렇게 밖에 못했을까? 주변에 화사하도록 좀 만들지. 조금 더 예쁘게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다소 아쉬운 평가들이 많았는데요.
결론적으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참여 예산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었다 라고 평가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갖고 있었던 계단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했고 또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줬던 것을 어쨌든 해결했고, 그 해결된 것들 때문에 시민들은 좀 더 안전해질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여예산제 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업 수단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강조드리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참여 예산제는 앞서 맨 처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제도의 속성상 특정한 격 혹은 그 형태라고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참여 예산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격의 특징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사업이 시행되는 시기입니다. 올해 사업이 결정이 되면 내년도에 그 사업이 집행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는 시간은 길어봤자 십 개월 그리고 공사를 하거나 혹은 계약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길어봤자 6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이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끝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는 격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업은 그 다음 해, 그 다음 해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어진다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하는 참여예산이 그 전 회의에서 결정된 사업에 의해서 예산의 한도액이 계속 줄어들게 되겠죠. 왜냐하면 새로 사업이 들어갈 수 있는 예산 보다는 과거의 결정되었던 사업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참여예산제도 격의 특징은 일 년 안에 집행이 될 수 있어야 되고 계속 사업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일 년 안에 그 사업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으로 한정된다 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사업들을 볼 때 ‘우리가 제안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이 계속 사업에 일련 부분을 골라내서 사업을 제안할 건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사업의 목적을 단순화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례는 실제로 모 지역에서 제안됐던 사례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되게 간단한 겁니다. 골목길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두운 골목길에 야간조명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제안하면 왠지 굉장히 사소해 보이는 거죠. 보통 시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문제를 풀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고 손쉬운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조금 더 공익적인 모양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의 경우에도 어두운 골목길에 야간조명을 해주세요. 플러스 그걸 통해서 야간 관광이나 내지 이런 부분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골목길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의 내용이 붙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의 사소해 보이는 사업이 조금 더 공익적인 목적을 가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바람을 담은 거지만 이 사업은 행정에서는 수용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어두운 골목길에 조명을 달려고 하는 것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을 관광지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외지인들이 그곳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설적으로 공익을 고려해서 만든 사업에 제안이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는 그러니까 즉 사업의 목적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요. 골목길에 조명을 다는 사업 부서와 지역의 관광자원을 관리하는 사업 부서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사업이 제안되었을 때 과연 이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경로를 찾기가 굉장히 모호해집니다. 행정의 사업구조의 특수성 상, 한 부서는 한 가지 목적에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은 ‘가급적이면 그 부서와 잘 협력해서 사업을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사업구조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는 사업에 수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쉬운 부분은 우리 동네에 골목길이 어두운 거라고 하면 우리 동네 골목길을 밝게 만들어 달라 라고해도 전혀 사사로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그것이 사적인 문제일 수 있지만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마을 동네에 문제라면 그것은 참여예산제와 같은 공적인 문제로 해결해줘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 골목길의 밤을 밝게 만드는 것은 전혀 참여예산 사업으로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 제안을 해 주실 때에는 구태여 다양한 목적들을 그 사업의 다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해결하고 싶은 것에 주목하시면 됩니다. 우리 동네, 우리가 살고 있는 사거리에 이런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 그것을 해결해 달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참여예산제, 그 사업방식의 훨씬 더 부합됩니다.
이를테면 ‘학교 통행로의 안전을 위해서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달라’ 라고 하는데 그것을 제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사업을 제안하는 저의 입장에서 제가 알고 있는 학교,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얘기하면 뭔가 되게 사소해 보여요.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내의 과속방지턱이 없는 고등학교를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다 과속방지턱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업을 받는 사업부서의 입장에서는 ‘오, 그럼 전수조사는 언제 하고, 전수조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지역의 과속방지턱은 또 언제 하냐, 이게 과연 일 년만에 할 수 있는 사업이냐’ 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혼란을 겪게 되고 많은 경우 ’이런 사업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는 방식으로 부적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학부모라면 제가 아이들과 함께 통학을 했던 그 학교 그리고 제가 관찰했던 그 학교를 명확하게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 학교의 과속방지턱이 없더라. 그래서 학교가 학교 앞에 차가 굉장히 빨리 다니더라. 그러니 그런 것들을 예방했으면 좋겠다‘ 라고 구체적으로 제안해 주시면 그 지역에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오히려 수용성이 훨씬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제안할 때 ’이런 방식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라고 제안을 드리는데요. 내가 제안하는 사업이 그 사업의 당사자가 일반적인 다수냐 아니면 특정한 지역 혹은 특정한 계층, 혹은 특정한 직업직업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구분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 사업의 혜택을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돼’라고 하면 그 당사자를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사업을 구체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형태의 사업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런 사업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사업이 많죠. 교육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에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며, 그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참여 통로와 관련된 것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 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고민해보실 것은 ‘이 사업이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사업이냐, 장기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냐’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끝낼 수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고려 없이 참여예산제 사업으로 제안을 해주시면 좋지만 계속 사업의 경우에는 계속 사업의 어떤 특정한 부분을 일년 내에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골라내시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일례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도시공원 가꾸기’라고 하는 사업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보죠. 하지만 도시 공원 가꾸기 사업은 일 년만 하고 끝날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업을 제안을 하면은요, 계속 사업 성격이 있기 때문에 부적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시민이 참여해서 공원을 가꾸려면 어느 정도 그 역량이 있는 시민들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그 분들을 시민정원사 라고 한번 불러보죠. 그러면 우리는 참여 예산 사업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일 년 단위 사업을 만들 수 있냐면, 동별로 최소 2-3명 정도의 시민 정원사를 발굴하기 위한 시민 정원사 아카데미 사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발굴된 시민 자원들이 이후에 도시공원을 주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설계를 하는거죠. 그러면 우리가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공원 만들기 라고 하는 우리의 사업이 존재하고, 그 중에서 일 년 안에 끝낼 수 있는 사업을 다시 구분해서 이 부분을 참여 예산제 사업으로 제안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참여예산제에 격에 맞는 사업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참여예산제의 격이라고 하는 것은 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은 좋은 사업이고, 어떤 사업은 나쁜 사업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단지 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여기에 맞는 사업만 선정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일종의 경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시민들이 주도하는 도시공원 만들기’라고 하는 사업이 참여예산제 사업으로 선택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이 나빠서가 아니라 참여예산제에 격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참여예산제의 격에 맞출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이 참여예산제에 형식의 맞게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강조드리는 것이 이 표를 이 분류표 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는 것은요. 첫 번째로는 행정에서 하는 사업구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여예산제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그 부서의 할당이 되게 되면 그 부서에서도 이것은 참여예산제 사업이니까 좀 더 소중하고 그리고 좀 더 진지하게 다뤄줄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사업 부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제가 만약에 특정 사업부서의 공무원이라고 하면 저는 이미 하는 사업이 20여개가 있습니다. 어떤 부서는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상반기부터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만들어서 막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이것은 참여예산제로 확정된 사업이에요. 2-3 가지가 저한테 딱 떨어집니다
그럼 저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하냐. 기존의 하고 있는 사업에 꾸러미와 별도로 ‘이것은 참여해서 이제 꾸러미로 관리 해야지’ 그래 갖고 따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업꾸러미를 열어보고 ‘지금 이 참여예산 사업으로 들어온 것이 어느 것과 유사하지? 이거는 요 사업과 유사하구나 이것은 요 사업과 유사하구나’ 해서 기존에 있는 자그마한 꾸러미로 다시 넣어놓습니다. 이렇게 꾸러미를 제가 단장을 해놓으면 그 사업을 집행할 때에는 다른 부서의 있던 공무원이 이 부서로 오셔서 그 꾸러미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 사업은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참여 예산 사업이든 아니면 기존의 하고 있는 일반 사업이든 간에 그런 구분 없이 이 사업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예산 사업은요, 종종 집행과정에서 한 차례의 조정 일어납니다. 시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왜곡이라고 추정할 수 있고 또 이 사업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우리가 사업을 제안할 때 이 사업은 유사 사업
에 영향을 받게 되고, 유사 사업에 영향을 덜 받게 만들려면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되나. 이 제안사업이 기존 사업과 가장 다른 점에 주목해서 사업을 만드는 겁니다.
이를테면 도시공원의 벤치를 개량하고 싶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공원을 가봤더니 벤치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도시 공원, 땡땡도시공원의 벤치를 개량해주세요’ 라고 사업을 제안하는데 또 어디선가 봤더니 비가 와도 젖지 않는 벤치가 있는 거에요. 일어나면 딱 접히는 그런 벤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그게 딱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젖지 않는 벤치로 개량해주세요’ 라고 사업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열이면 열, 그 사업은 우리가 익숙하게 봤던 도시공원의 벤치로 개량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업명 자체가 ‘땡땡 도시공원의 낡은 벤치를 교체해주세요’ 라고 제안된 이상, 그거는 기존의 도시 공원 시설물 개선 사업에 같이 넣어져서 집행이 될 거거든요. 그렇게 집행이 될 때 어떤 특정한 공원과 이 공원을 구분하지 않고 뭐 벤츠가 다 고장났으니 벤치 몇 량 뭐 이런 식으로 발주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이 만들어지고 나면 사업을 제안한 시민들은 가보고 이렇게 내가 낸 사업이 맞죠. 개량이 됐으니까. ‘내가 낸 것 때문인 것 같긴 한데, 나는 벤치를 이런 벤치를 제안하지 않았거든’ 이런 식의 불만을 갖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사업을 제안하면 좋냐. 접히는 벤치를 강조하는 겁니다. 비가 와도 엉덩이가 젖고 싶지 않아요. 이런 방식으로 기존의 유사 사업과 다른 특징을 부각시켜서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그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거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그 답이 있는데요.
실제 첫 번째로 그 전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울산시에서 운영하는 참여 예산제 운영 계획을 보면은요. 부적격 사유와 관련된 목록들이 존재할 겁니다. 어떤 자치구는 그것을 열 몇 개를 관리하기도 하고요. 어떤 자치구는 여섯 일곱 개를 관리하기도 하는데 어차피 다 비슷합니다. 그것을 뭐 세분화했냐 안 했냐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요. 근데 그 내용들은 ‘와 이런거 다 빼면 이런거 다 빼면 도대체 뭘 하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야 이런 것들을 피해갈 수 있는 사업을 만드는 것이 참여예산제의 격을 맞추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사례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횡단보도 사례가 있습니다. ‘보행로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하자’ 라고 하는 사업을 제안하면 아마 열이면 열 부적격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횡단보도는요. 일 년 안에 만들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불만을 받게 되죠. ‘아니 여기에 차사고가 많이 나고 보행자들 안전을 지켜야 되는데
횡단보도까지 못 만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참여 예산제인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것이 횡단보도 입니까? 아니면 보행로의 안전입니까?
그러니까 보행로의 안전이라고 하는 목적이 주고, 횡단보도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있어서 부적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업에 수단이 격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지 이 목적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행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우리는 다른 수단들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을 고민해 볼 수도 있고요. 보행로와 차도를 구분하는 가이드 라인을 설치하는 것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어떤 통행로 사업의 경우에는 아예 녹색어머니회나 지역
노인회와 협업하는 등 등굣길 동반자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 일자리 사업과 그것을 매개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처럼 격을 맞추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사업들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앞에 ‘이 참여 예산제 사업의 격을 맞추는 것은 일종의 퍼즐풀기와 비슷합니다’ 라고 말했던 맥락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 격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제안은 어떻게 하느냐. 사업제안과 관련된 팁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022년도 울산시 참여 예산제는 거기에 필요한 사업들을 연중 상관없이 사업 제안을 받습니다. 그런데 올해 심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집행될 이 사업은 5월말까지 사업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말까지 제안된 사업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심사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안되는 것은 내 후년에 반영될 건지 말 건지를 그 심사하는 내년도 참여 예산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염두에 두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 좀 시급하게 문제를 해야 해결해야 되겠는데 라고 하면 5월 말까지는 사업을 제안해 주시면 좋습니다.
제안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은요 홈페이지에 가시는 겁니다. 홈페이지에 가면 거기에 안내가 다 되어 있는데요. 제가 경험적으로 보니까 홈페이지에 직접 제안하는 것이 가장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 홈페이지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그런 가입 절차가 좀 번거로워 내가 구태여 그렇게까지?’ 라고 하면 양식을 다운을 받아서, 직접 그걸 작성한 다음에 여기 첨부되어 있는 이메일로 송부하는 것도 괜찮은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더 어려운 분들이 있죠. 뭐 어르신분들이나 혹은 이런 그 직접 작성이 조금 어려운 분들은 같이 그것을 작성하시면 좋은데요. 그럴 때에는 가까운 주민자치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거기에 ‘참여 예산제 사업제안 하러 왔는데요’ 라고 하면 그 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제안서에 직접 작성하실 수도 있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그걸 안내해주는
공무원 분들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정 온라인 환경이 어렵다 라고 하면 가까운 주민자치센터에 가셔서 ‘참여예산제 사업 제안하러 왔어요’ 라고 해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이요. 그 다음 장인데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가서 내가 관심있는 주제에 대한 검색을 한 번씩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참여예산제사업을 제안하면서 이미 울산시에 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제안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몰랐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모를만큼 홍보가 덜 됐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 행정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을 참여했었는지 사업으로도 수용되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관심있는 사업을 이미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라고 하는 의심은 꼭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가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예시로 보여드리는 게 일인 가구라고 하는 키워드를 해 본 건데요. 실제로 울산시는 다양한 일인 가구에 대한 종합 대책도 만들고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한번 살펴보시면 ‘내가 원한 건 이런 거 아니야’ 라고 하면 그것을 참여했었는지 사업으로 제안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딱 보았는데 ‘내가 제안한 것과 유사한데’ 라고 하면 그 유사한 것을 제외하고 ‘이 기존의 하고 있는 사업과 다른 차별점이 뭐지’ 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부각시켜주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사업제안이 수용될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자 이게 기초고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고 싶다. 좀 더 이 사업이 반드시 수용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욕심이 있으신 분은 이 다음 슬라이드를 참조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다음 슬라이드는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그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지에 대한 행정원문을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어떤 포털에서도 정보공개 포털 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나오는 창이고요. 거기에 이제 오른쪽에 딱 보시면 원문공개라고 하는 그니까 공개정보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 그 공개 정보를 클릭하면 원문정보라고 하는 클릭 메뉴가 또 뜨거든요. 그래서 원문정보를 딱 클릭해서 들어가면 검색창 하나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전국 지방자치 단체 및 중앙부처에서 하는 행정문서의 원문을 공개하고 있고요. 거기서 일인 가구 치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사는 일인 가구와 관련된 사업들도 볼 수 있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당 부처에서 만든 행정문서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절차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 제안할 때 한 줄을 얻는 겁니다. 확인해 봤더니 ‘뭐 경상남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더라‘이런 거죠. ’포항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더라, 이런 식으로 대구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더라‘ 라고 하는 예시를 달아놓으면 행정부서에서는 수용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사업 부서 입장에서는 이런 거거든요. 사업이 성공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이 낯선 사업을 내가 집행했다가 실패하거나 그럼 거기에 책임을 묻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완화해주는 게 바로 사례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들을 제공을 해주면 이 사업을 검토하는 사업부서의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도 하는데 우리도 해야지‘ 라고 하는 동기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참여 예산제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참여 예산제는 굉장히 까다로운 어떤 격 혹은 형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기적으로는 그 격이나 형식이 좀 더 시민의 맞는 방식으로 바뀌어 나갈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도의 상황은 그렇지 못한 것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선택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무조건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제도는 개선이 될 것이 분명하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경험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이 격에 맞추는 것을 좀 더 전략적이고 효율적,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가급적 그 격을 맞추는 데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