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작성
- 예산낭비신고센터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예산절약과 수입증대와 관련한 제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 시민 여러분이 생활속에서 알게 된 예산낭비 사례, 예산절약 등 제안을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알려주세요.
- 예산낭비신고 처리 및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48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2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 울산광역시 예산담당관(052-229-2243)
- 신고방법 : 홈페이지, 우편, 방문, 팩스(052-229-2239)
우편·팩스, 방문 신고 서식 다운로드
예산낭비신고 처리절차
예산낭비신고 내용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되어, 타당한 신고사항에 대해서 접수 후 30일이내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조사를 거쳐 소관부서에서 신고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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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리부서
처리결과통보(30일 이내, 신고센터, 신고인)
신고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개인의 민원성 신고 내용은 타당하지 않은 신고(무관한 신고)로 처리됨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