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신고 내용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되어, 타당한 신고사항에 대해서 접수 후 30일이내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조사를 거쳐 소관부서에서 신고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예산낭비신고서 제출
신고접수
사실확인 및 조사
처리결과통보(30일 이내, 신고센터, 신고인)
신고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개인의 민원성 신고 내용은 타당하지 않은 신고(무관한 신고)로 처리됨을 안내드립니다.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예산담당관연락처 : 052-229-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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