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재정운용의 투명성, 책임성, 건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 제도의 탄생은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레(Porto Alegre, 히우그란지두술 주(州)의 주도, 인구 약 150만명)시에서 1989년 세계 최초로 사업예산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험적으로 도입하여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브라질의 대도시뿐만 아니라 남미와 유럽의 여러 도시들까지 확산된 주민참여제도이다.
우리나라의 도입은 안전행정부가 2006년 8월 「주민참여예산제 표준조례안」 및 2010년 10월 「주민참여예산제 운용조례 모델안」을 제시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제도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2011년 3월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시를 의무화 하고,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들이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2018년 3월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하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과정의 범위가 ‘지방예산 편성 관정’에서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확대되었다.
울산시는 2011년도에 주민참여예산운영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5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및 위촉하여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실시하여 본격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예산담당관담당자 : 이성은연락처 : 052-229-2254
울산광역시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