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예산이란?

  • 주민참여예산
  • 참여예산이란?

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재정운용의 투명성, 책임성, 건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주민참여예산의 유래

이 제도의 탄생은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레(Porto Alegre, 히우그란지두술 주(州)의 주도, 인구 약 150만명)시에서 1989년 세계 최초로 사업예산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험적으로 도입하여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브라질의 대도시뿐만 아니라 남미와 유럽의 여러 도시들까지 확산된 주민참여제도이다.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

우리나라의 도입은 안전행정부가 2006년 8월 「주민참여예산제 표준조례안」 및 2010년 10월 「주민참여예산제 운용조례 모델안」을 제시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제도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2011년 3월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시를 의무화 하고,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들이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2018년 3월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하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과정의 범위가 ‘지방예산 편성 관정’에서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확대되었다.

우리시 주민참여예산제

울산시는 2011년도에 주민참여예산운영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5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및 위촉하여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실시하여 본격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주민참여 절차와 방법 등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7.>
제4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2(정보제공) 시장은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시 예산에 대한 설명ㆍ교육ㆍ홍보 및 토론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4. 7.]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해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설문조사를 하거나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 3. 7., 2021. 12. 2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 3. 7.>
1.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제출
2. 제7조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에 대한 의견제출
3.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대한 의견제출
4. 그 밖에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등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별, 성별, 연령대별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신설 2019. 3. 7.>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3. 7.>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 3. 7.>
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시정 분야별 전문가
3. 울산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에 의해 추천되는 사람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9. 3. 7.>
⑦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신설 2019. 3. 7.> <개정 2022. 4. 7.>
⑧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 3. 7.>
⑩ 시장은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⑪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6.30.]
제11조(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요사업 및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의견제출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시의 업무분야를 고려하여 7개 이내로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⑥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⑦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분야별 주무과 주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 3. 7.]
제12조(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2.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제출
3. 그 밖에 운영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겸임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 3. 7.]
제13조(예산학교 운영) ①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산편성과정, 시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해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3. 7.]
제14조(재정 및 실무지원 등) ①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장소 및 사무처리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예산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22. 4. 7.>
[본조신설 2015.6.30.]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5.6.30. 조례 15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9. 3. 7. 조례1928 제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등 3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1. 12. 29. 조례 제2511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2. 4. 7. 조례 제25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예산담당관연락처 : 052-229-2254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예산담당관 TEL. 052-229-2254 FAX. 052-229-2239
Ulsa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