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안녕하세요. 울산광역시 참여예산 학교로 여러분을 뵙게 된 나라살림 연구소 에서 일하고 있는 김상철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이번 첫 시간에는 참여 예산제가 어떻게 도입이 됐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참여 예산제도는 이미 2011년도에 지방 재정법에 의해서 의무화된 이후 벌써 1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래서 참여 예산제가 어디서 시작이 됐고, 어떻게 흘러왔으면 하는 내용보다는 현재 시점에서 참여 예산제가 갖고 있는 특징 그리고 특히 중요성과 관련돼서 좀 강조를 드리는 것이 이번 첫 시간에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참여예산제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용이나 혹은 쓸모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준비된 이야기를 보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참여예산제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확산성에 있습니다. 이미 2019년도에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참여예산제를 시행하는 도시 혹은 국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2018년도에 국가 단위에서 국민 참여 예산제도 라고 하는 것을 시행을 했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국가 단위에서 참여예산제를 시행하는 것은 딱 두 나라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두 번째였던 것이죠. 그런데 2019년 정도가 되니까 지금 보여드리는 표와 같이 7개 국가에서 참여예산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 해봐야 되는 것은요. 이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제 일종의 오해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참여예산제도가 어떤 민주주의 제도의 성숙에 따른 결과라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민주주의가 많이 발전한 나라에서 참여예산제를 하는거지 직접 민주 주의, 참여 민주주의는 아무나 하나?’ 그렇게 본다면 참여예산제는 아마 유럽이나 혹은 북미를 중심으로만 진행이 됐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참여예산제도는 이제는 이미 남미에서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그리고 아시아의 여러 도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참여예산제 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나라 혹은 특정한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갖고 있는 곳이 아니라 전 세계에 거의 모든 도시와 국가에서 하고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왜? 참여예산제가 어떤 특징이 있길래? 역사적, 사회적 맥락이 다른 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여예산제를 하고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보겠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참여예산제를 연구하는 학자가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는 참여예산제를 한 여섯가지 정도의 모델로 구분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표와 마찬가지인데요. 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참여예산제는 하나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참여 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해서 참여예산제를 시행하기도 하지만 다른 곳은 지역의 마을 발전이나 혹은 도시 발전의 수단으로서 참여예산제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아프리카와 같은 곳에서는 이것이 참여적 근대화라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낙후되어 있는 재정 제도를 좀 더 현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뭐 세계은행이나 국제원조기준기구에 의해서 다양한 이제 원조금들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원조금들이 낙후된 제도에 의해서 실제 효과를 보기는커녕 그 지역의 부패를 강화시키는 그런 결과로 귀결되기도 하죠. 그래서 세계은행은 이런 원조금을 줄 때, 반드시 참여예산제를 시행해라. 라고 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걸어서 이렇게 원조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참여예산제는 단순히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또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원하는 사업을 반영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재정 제도의 투명성과 그 다음에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서도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참여해 산재는 그것이 시행되는 도시와 나라의 맥락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목적을 갖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존의 전문화돼 있는 관료와 그 다음에 전문화되어 있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독점되어 왔던 예산 편성 과정이라고 하는 것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이 자신들이 기여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재정을 분배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에서의 참여 예산제를 볼 때에는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참여예산제가 선진국의 어디 어디에서 하는 것보다 ‘어떤 것은 못해, 어떤 것은 괜찮아.’ 라고 하는 평가가 아니라 우리의 실정과 그리고 우리의 목적에 정말 잘 부합하는지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울산시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울산시의 제정 과정에 충분히 참여하는 데에 효과적인 제도인지 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평가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참여 예산제의 현 상황에 비춰봤을 때 적절한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에서 도대체 ‘어떻게 참여예산제가 시행이 됐는가.’ 이 역사적 맥락을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참여예산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함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두 가지 표를 갖고 왔는데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방향에서 왼쪽에 있는 그림은 재정민주주의 지표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보시면 1962년도부터 2000년대 까지 쭉 하향곡선을 그리는 것을 볼 수 있죠. 대부분 이렇게 하향곡선을 그리는 것은 좀 이제 나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주식차트 이런 것과 비슷한데요. 실제로 재정 민주주의 지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시는 것과 다르게 굉장히 산출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이제 월급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매월 매월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습니다
근데 그 월급으로 들어온 수입 전체를 그 해 그 달에 제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통장에 월급이 오는 순간에 통신비도 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수적인 경비들이 주룩 나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빼고 나면 저의 수중에는 한 40 만원이 남을 수도 있고요. 한 60 만원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 가계 가정뿐만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매년 매년 예산을 수립해도 실제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경비들, 그런 것들이 이제 의무지출이라고 부르는데요. 전년도부터 계속 해왔던 사업들이나 혹은 지방채 발행에 의해서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는 돈들
이거나 이런 것들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빼는 거죠. 그래서 의무지출을 빼면 나머지 예산의 부분을 우리는 재량지출이라고 부릅니다. 이 재정 민주주의 지표는 그해 그해 편성된 예산 중에서 재량지출의 비중이 얼만큼 되느냐를 가지고 측정한 건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민주주의 지표입니다. 1962년도 정도에 65프로 정도의 재정 민주주의 지표를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해의 연방 정부의 재정 중에서 65프로 정도는 재량껏 쓸 수 있는 예산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왜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걸까요? 재량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해 그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재정에 여유가 있으면 그때부터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가용할 수 있겠죠.
시민들이 국민들이 ‘우리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여기에 예산을 좀 씁시다 사업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했을 때 가용할 수 있는 재정의 범위가 재량지출의 수에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표와 같이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민주주의 지표는 시간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로는 거의 20 프로 미만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2000년대 이후에 미국의 연방정부의 재량지출은 20 퍼센트를 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량 지출이 20 프로를 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그해 그해 변화된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 어렵다 라고 하는 것이고 당연히 이런 현상은 국민들로 하여금 재정에 대한 불만을 낳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내가 세금은 굉장히 내는데 이 세금으로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내가 사는데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라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이런 것을 재정학적으로는 재정 불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재정의 효율성이 낮아졌다 라고도 얘기하는 거죠. 실제 한국의 경우에는 2018년을 경유하면서 중앙 정부의 재량지출 비중이 50프로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한국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도 점차 재정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였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을 지방자치 단체 수준으로 가면 더 심각합니다.
우리는 ‘매년 매년 총 예산 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난다’라고 하는 뉴스를 보지만 총 규모가 늘어나는 것과는 반대로 그 안에서 재량껏 쓸 수 있는 예산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은 일상생활에서 겪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부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게 마련입니다.
참여예산제 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이런 재정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봐야지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이 다른 전 세계 국가에서 그리고 도시에서 왜 참여예산제를 도입하는가 라고 하는 맥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현대사회에서 이걸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재정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참여예산제를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재정의 관점에서 참여예산제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재정 불만을 배경으로 해서 하게 된 걸까요? 그것은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우리도 이제 기억을 떠올려보면 한 2011년, 2010년 정도를 떠올려보시면 쉽게 이렇게 와닿을 것 같습니다. 당시 언론 지상에서 굉장한 놀라운 뉴스들이 막 전해졌는데요. 2008년도에 글로벌 경제위기가 나타났고 주요한 국제적인 은행들이 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시아 국가에는 어떤 현상으로 나타났냐면 재정위기로 나타났죠.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는 ‘지방 정부들이 파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지방정부가 파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감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매년 우리는 세금을 내고 있었거든요. ‘매년 세금을 내고 있는데 어떻게 정부가 파산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상황이었죠. 사실은 그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 다양한 조치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중에 하나로 포함된 게 바로 참여예산제입니다. 그러니까 중앙 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 지역의 재정 상황을 직접 살펴보고 또 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참여예산제의 도입 시기에 맥락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11년도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의해서 시행되는 참여예산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재량적인 수단이 아니라요.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적인 제도로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어떤 문제냐면 그 때까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지방자치 단체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참여예산제를 시행해야 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참여예산제를 관찰해 왔던 저의 관점에서 보면 지난 십 년은 참여하는 시민들도 그리고 이 제도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여러 가지의 시행착오를 거쳐 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맞지 않는 옷을 입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옷의 품을 줄이고 또 우리의 체형에 맞게끔 바꾸는 그리고 그 옷이 우리 몸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참여예산제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은 굉장히 박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참여예산제를 해서 뭐가 바뀌었는데? 실제로 이걸 통해서 주민들의 역량이 강화됐어?’ 라고 하는 박한 평가를 하지만, 저는 ‘그 시행착오를 같이 거쳐왔다는 것만으로도 시민들의 재정으로 많이 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예산제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들에 재정의 수용성 역시도 과거와는 비할 바 없이 굉장히 개방적이고 열린 태도로 참여예산제를 하고 있다 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제도가 만들어져 왔다는 것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참여예산제의 현재 상황을 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것은요. 한국언론재단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요 언론보도에 키워드검색 자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11년도에 시작된 참여 예산제에 대한 관심이 쭉 조금씩 조금씩 더디게 올라가다가 2018-2019년을 경유하면서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참여 예산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2020-2021년에 뚝 떨어지죠.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바로 코로나19의 상황 때문인데요. 사실은 이 상황 때문에 이 참여예산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대면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제도들이 좀 더 하기 힘들어진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중요하게 쟁점이 됐는데요. 흥미롭게도 한국은 이 참여예산제라고 하는 것을 행정의 제도로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이 어느 정도 이 방역에 자신감이 있느냐에 따라서 좀 좌우됐던 반면에 외국 같은 경우는요, 이 참여예산제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 개별 개별 정치인들의 자기 의사에 따라서 좀 진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뉴욕 시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뉴욕시는 참여예산제에 예산 할당을 시장이 아니라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이 합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자기한테 할당된 예산을 지역주민들의 참여 방식으로 이제 예산을 할당했던 건데요. 2020년에는 코로나가 워낙 심각하니까 이제 시행을 못했습니다. 아예 시행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2020년 말 정도가 되니까 이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요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우리 동네에 낡은 놀이터도 고치기도 했고, 그 다음에 ‘텃밭을 가꾸기도 했는데 왜 그런 기회를 주지 않느냐? 코로나19 때문에 더 많은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에게 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주지 않느냐?’ 라고 하는 요구를 했고, 2021년도에는 전격적으로 다시 참여예산제를 시행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참여예산제라고 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의지를 표현하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의 경우에는 이것이 행정안으로 들어와서 행정의 시행하는 일종의 제도로서 시행이 되다 보니까 행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규칙이나 혹은 뭐 이런 원칙 이런 것들을 따르다 보니까 2020-2021년 상당히 주춤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다시 참여예산제가 각광을 받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코로나19를 경험한 지역과 마을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시행이 되고 있고요. 뭐 청소년 참여 예산제, 아동 참여 예산제 등등과 같이 다양한 참여 형식의 수단으로서 참여예산제도 방식이 이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한국의 주요 도시에서 하고 있는 참여예산제에 변화 과정을 보면 이런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다른 지역에서 우수참여한 사례가 뭐예요?’ 라고 하는 질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사는 괜찮은 참여 예산 사례가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요.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모방해야 되는 것은 우수사업이 아니라 사실은 우수한 제도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참여예산제의 우수 사례들을 보면 이런 특징들을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한 지역의 경우에는 전 지역에 이제까지 한 10년 정도 참여 예산 제안 사업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동별 데이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동은 주요하게 어떤 주제를 갖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제안되었더라 라고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이를테면 땡땡 동은 음식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 어떤 동은 도시공원과 관련된 사업 제안이 되게 많더라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여예산 사업 제안 시기에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럼 시민들이 그 사업을 제안할 때 ‘아 우리 동네에서는 도시공원 관련된 것들은 이미 많이 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다른 사업들은 뭔가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참조해볼 수 있겠습니다. 행정의 입장에서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지를 사전에 진단해 볼 수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시책사업을 펼치는 기본적인 자료로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 참여예산제의 우수사료로서 좀 눈이 뜨는 거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이 되니까 참여하는 폭을 오히려 늘릴 수 있는 계기로 삼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대구시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1 프로 정도를 참여해서 이제 참여시켜 보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참여 플랫폼을 만들고 그 플랫폼을 통해서 시민들의 일프로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홍보나 이런 활동들을 전개를 했습니다. 굉장히 발 빠르게 이 시스템을 전환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대면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수준의 수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인 반면에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소위 다수의 참여에 의해서 조금 더 선정되는 사업에 객관성이나 혹은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이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애초에 청년 자율 편성제라고 하는 청년들이 직접 청년 사업 예산안에서 할당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이 여러 도시들에서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었던 거의 유사했던 참여 예산 제도를 그 지역에 맞는 지역의 욕구에 맞는 제도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사업을 제안하는 단계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까’ 라고 하는 부분에 주목하는 제도의 변화가 많았다라고 한다면 최근의 경향은 ‘참여예산제로 선정된 사업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과 행정이 같이 책임을 지면서 집행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도시에서 소위 협치 유형의 사업 제안들을 수용하기 시작을 했고 이 방식을 통해서 집행 과정에서 주민자치회나 혹은 주민들이 만든 마을기업이나 혹은 협동조합이 사업 집행의 공동 주체로서 이렇게 진행되는 사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더 옳고 더 우수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참여예산제도 라고 하는 것을 매개로 해서 사업에 지역의 문제를 개발하는 데에 수단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사업을 같이 집행하는 방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개방적인 어떤 형태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울산 시민들 역시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참여예산제를 조금 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우리의 참여를 더 용이하게 만들 수 있는 제도로 충분히 바꿔낼 수 있습니다.
참여 예산제도가 가지고 있는 제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바로 이 제도의 ‘탄력성’ 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참여예산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참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참여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이미 굉장히 열려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도로 어떤 것을 해보겠다. 얼만큼의 참여를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충분히 열려져 있고 제도가 개선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동시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참여의 반대급부로서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잠시 언급을 해드렸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참여예산제는 법에 의해서 의무화된 제도 라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권한을 보장받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수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여예산제 수반되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첫번째는 사업 제안과정에서 과연 그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우리 도시의 사회적 약자나 혹은 우리 도시에서 상대적으로 더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말 도움이 될까? 라고 하는 데에 대한 확신 혹은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게끔 지역에서의 갈등의 해결이나 갈등의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행정에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제안하고 또 이제 사업을 수행하는 여러분들이 함께 그 갈등의 해결 과정에 참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참여 예산 과정을 통해서 선정된 사업이 실제로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평가 역시도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해주셔야 되는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참여예산제는 일 년 단위의 사업 공모제도가 매년 매년 반복되는 굉장히 지루하고 또 참여할 때는 굉장히 바쁘지만, 참여의 결과는 잘 모르는 이런 모호한 제도로 운영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그런 제도에 변화를 행정에만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우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가공하고 변화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여예산제 라고 하는 것이 실제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예산 낭비감시단 이라고 하는 제도와 같이 병행해서 시행된다 라고 하는 것도 한 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참여의 산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당연히 예산 과정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의 할당, 분배라고 하는 부분에 주목하는 제도이지만 동시에 기존의 예산 재정이 지출되는 구조에 있어서 시민들의 필요를 충족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산 낭비감시단 이라고 하는 활동인 거죠. 그래서 실제 시행하고 있는 시의 다양한 정책 사업들 중에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저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돼. 우리에게 도움이 돼, 안 돼. 그리고 이것은 예산 낭비라고 볼 수 있어.’라고 하는 다양한 참여 제도들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으로는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는 것 하나 그 다음에 다른 한쪽으로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예산이나 재정에서의 낭비를 찾아내는 예산 낭비감시 라고 하는 것이 또 한 쪽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여예산제를 경험하셨던 여러분들이 ‘와 나 한번 했어 나 참여해서 이제 한번 했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산 낭비감시단의 활동도 해보시고 또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주민자치회 활동을 또 한번 해보시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참여해서 방식들을 점점 이어가시는 것이 좋겠다 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런 관점을 정리한 게 이 표입니다. 이 표를 보면 저는 재정이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로 좀 표현을 했어요.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죠? 우리 동네에 물이 필요한 사람들이 같이 나눠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물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죠. 첫 번째는 어느 정도 펐어도 이게 계속 물에서 이렇게 차오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위가 계속 유지된다는 특징이 있죠. 근데 반면에 그 재정을 그 우물을 고갈시키면 우물 밑바닥이 마릅니다. 우물 밑바닥이 한번 마르면 그 우물은 쓸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또 이 재정과 우물이 닮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 우물 비유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이런거죠. 마을에서 새로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럼 그 집은 물을 좀 더 쓸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쓸모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시급성 어떤 필요성을 위해서 재정을 분배하느냐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과 같은 시민들의 합의를 통해서 결정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시민들의 합의에 하나의 틀이 참여예산제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 예산제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남은 돈 혹은 여유가 있는 돈이 아니라 없는 재정에서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당받은 재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이 재원을 분배하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이걸 통해서 실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 예산제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공동의 재정 우물을 함께 분배하는 과정으로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넓게 봐서는 우리의 재정, 울산광역시의 재정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눈 먼 돈,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재정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재정이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쓰는데 다 책임감을 느끼고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경험을 그런 경험을 하는 수단으로서 참여예산제의 경험이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실제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와 코로나의 상황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은 시민 개개인의 의식 변화나 그리고 시민 개개인의 실천만으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개인을 넘어서서 시민과 시민, 시민과 행정의 협력과 그리고 공동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참여예산제가 시민과 시민이 협력하고 시민과 행정이 협력하는데 중요한 도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울산광역시 참여예산제를 실제로 참여 하시면서 그런 경험들을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짧은 영상이 여러분들이 참여예산제를 참여하고 경험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