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물

소장유물 민원안내

유물열람 및 복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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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 복제 대상
- 울산박물관 소장유물 및 소장품의 촬영, 실측, 모사, 사진자료 이용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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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 복제 자격
- 공공기관ㆍ교육기관ㆍ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연구의 목적을 가진 사람
- 석사학위 소지 및 수료자로서 학위논문 연구의 목적을 가진 사람
- 기타 울산박물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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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검색 및 신청서 작성
- 자료 검색은 울산박물관 홈페이지 및 발행 도록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에는 유물(관리)번호를 기입하시고, 전시도록 사진의 경우 도록제목, 쪽수, 도판번호 등을 기입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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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방법 · 심사 · 허가
- 신청서는 방문, 우편, 팩스로 접수 가능합니다.
- 위의 ‘열람 신청서’, ‘복제 신청서’를 내려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 접수된 신청서는 내부 규정에 따라 심사한 후 허가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 울산박물관의 열람허가서를 받아 유물을 열람한 뒤 열람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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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 복제 준수사항
- 모든 저작권은 울산박물관에 있으며, 자료를 사용할 때는 울산박물관 소장품임을 명시하고 그 증빙자료를 박물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의 균등한 기회 보장을 위해 자료의 열람은 1인 1회 10점 이내, 사진자료 신청은 1회 20매로 제한합니다.
- 열람 · 복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7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박물관의 소장유물 열람 및 복제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열람 · 복제를 하는 사람은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공무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허가된 목적 이외의 활용 또는 타인 양도 등 2차 복제는 불가능합니다.
- 열람 시 촬영한 사진은 개인연구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으며, 논문 등 인쇄물 또는 인터넷 공간에 게재하고자 할 때는 별도의 유물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무단으로 박물관의 저작물을 사용하였거나 유물을 손상했을 경우 저작권법 위반 및 울산박물관 규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위의 사항을 지키는 조건으로 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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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 복제 담당
- 울산박물관 유물관리 (전화 052- 229-4740 ~ 4744 / 팩스 052-229-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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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뮤지엄
- 박물관 유물현황은 e뮤지엄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뮤지엄 바로가기
담당부서 : 울산박물관 / 담당자 : 황선혜 / 연락처 : 052-229-4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