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 · 복제 준수사항
- 모든 저작권은 울산박물관에 있으며, 자료를 사용할 때는 울산박물관 소장품임을 명시하고 그 증빙자료를 박물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의 균등한 기회 보장을 위해 자료의 열람은 1인 1회 10점 이내, 사진자료 신청은 1회 20매로 제한합니다.
- 열람 · 복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7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박물관의 소장유물 열람 및 복제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열람 · 복제를 하는 사람은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공무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허가된 목적 이외의 활용 또는 타인 양도 등 2차 복제는 불가능합니다.
- 열람 시 촬영한 사진은 개인연구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으며, 논문 등 인쇄물 또는 인터넷 공간에 게재하고자 할 때는 별도의 유물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무단으로 박물관의 저작물을 사용하였거나 유물을 손상했을 경우 저작권법 위반 및 울산박물관 규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위의 사항을 지키는 조건으로 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