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진행시 필수확인사항
대관 준수사항은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고 위반시(공연장사용에 따른 질서문란 행위 발생시) 향후 대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연장 사용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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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취소
- 30일 이전에 반드시 취하원 제출
대기 대관자가 많으므로 공연 계획이 취소될 시 즉시 취하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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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시간 변경
- 공연시간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되 불가피할 경우 15일전까지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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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시설 변경
- 스텝 회의 후(15일전) 변경 신청
- 부속시설 사용료는 공연 7일전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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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텝회의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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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연락처 안내표
대공연장 |
소공연장 |
226-8316 |
226-8327 |
입장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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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권 제작시 반드시 절취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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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공연일 경우에도 초대권 반드시 제작
- 관객들의 주차장 무료이용(최대4시간)을 위한 주차권으로 활용
게시대 사용 및 홈페이지 자료 게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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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제작 전 경영관리과 사전 협의[전화 226-8213]
- 현수막과 포스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만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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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게시를 원할 경우, 공연자료(포스터, 팸플릿 내용 등)를 담당자에게 메일로 송부
- 관객들의 주차장 무료이용(최대4시간)을 위한 주차권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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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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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담당자 연락처 안내표
구분 |
부서 |
전화 |
이메일 |
공연장 대관 |
예술사업과 공연기획팀 |
226-8282 |
a9012250@korea.kr |
전시장 대관 |
예술사업과 전시교육팀 |
226-8253 |
hg3561@korea.kr |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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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 조율은 반드시 지정된 조율사에게 조율(대관준수사항 9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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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로비에서 각종 부대행사(리셉션, 공연과 무관한 물품판매 행위 등)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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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전 제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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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별 담당 부서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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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별 담당 부서 및 연락처 안내표
구분 |
부서 |
전화 |
팩스 |
공연진행서 |
예술사업과 하우스매니저 |
226-8263 |
226-8410 |
무대설치계획서 |
예술사업과 무대예술팀 |
226-8327 |
- |
문화예술회관 대관 준수사항
대관 준수사항은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고 위반시(공연장사용에 따른 질서문란 행위 발생시) 향후 대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의 제한
-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학원 및 초/중/고교의 발표회와 경연대회
(단, 예술고등학교 주관 문화예술 행사 및 일반학교의 오케스트라연주, 시 또는 전국 단위의 예술행사 및 경연대회 등은 제외)
- 2. 정치/종교 집회 및 친목을 위한 공연
- 3. 기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허가취소
- ①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1.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을 위반한 경우
-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 5. 사용의 제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사용료의 반환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전부 반환
- 2. 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정지된 경우: 전부 반환
-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60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 전부 반환
- 4.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59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반환
- 5. 사용자가 사용일 개시 이후 사용취소를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에서 사용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 반환
사용자의 변상책임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는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의 설비
- ① 사용자가 회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비디오촬영 포함)
-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 ③ 사용자가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합니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등에 대하여는 관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관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 ④ 대관신청시 신청한 무대셋트 외 공연 직전에 급조한 기타 무대 세트물은 신청대표자가 무대감독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⑤ 유료공연일 경우 현장판매시에 카드결재를 위한 단말기를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분장실 사용
- ① 공연장내 분장실 사용은 관리부서(예술사업과 공연기획팀 226-8263)를 방문하여 분장실 사용관련 협의 및 유의사항을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피아노 조율사 지정
- ① 피아노 관리상 회관 지정조율사만 조율가능하며 조율비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피아노 조율사 : 고근원(052-298-0986)
피아노 사용 2일전 조율사와 조율 협의 바라며, 조율비는 사용자가 부담
입장권 발행
- ① 좌석 지정시 매 회당 대공연장 1,499매(이동식 71매 포함), 소공연장 472매로 한정합니다.
- ② 동일 작품의 2회 이상 공연일 경우 매회 입장권의 일시(日時)를 구분하여 별개로 제작하여야 합니다.
- ③ 입장료가 다른 입장권을 별개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합니다.
- ④ 입장권에는 공연명, 일시, 장소, 좌석번호(-층,-열,-번), 입장료 등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입장권 샘플 예시
(앞) 분리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절취선(재봉질) 요망
공 연 명 :
공연일시 :
공연장소 :
좌석번호 :
(주최 : 주관 : 문의 : )
공 연 명 :
공연일시 :
공연장소 :
좌석번호 :
입장료
(뒤) ※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높은 품위와 정숙하고 질서있는 감상분위기를 위하여
- 1. 공연중 발생하는 인적, 물적 손해는 회관이나 사용자의 중과실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관이나 사용자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 공연시작시간 정각에 모든 출입문이 닫히므로 10분전까지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어린이 입장은 입장권을 소지한 초등학생 이상에 한합니다.
- 4. 공연장내에서는 정숙하여야 하며 휴대전화 등은 끄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 5. 공연장내에서는 사진촬영이나 화환증정을 금하며 음식물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 6. 회관내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⑤ 무료(초대) 공연일 경우에도 초대권을 반드시 제작(무료주차권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좌석표를 관람객들에게 나누어 주어 수용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입장되지 않도록 조치하셔야 합니다.
홍보물 (현수막, 포스터)의 부착
- ① 게시 등 절차
- 1. 경영관리과 경영관리팀의 승인을 받은 후, 지정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 2. 승인을 받지 않은 현수막ㆍ배너 등 각종 홍보물은 철거한다.
- 3. 게시기간이 겹칠 경우, 신청순서에 따라 게시기간을 준수하되 사용자 상호간에 협의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 4. 현수막 이외 배너 등 각종 홍보물에 대하여도 동 기준을 준용한다.
- ② 부착
- 1. 건물 옥상에 보안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보안시스템 해제 후,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 2. 현수막이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고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고정줄(2줄)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③ 게시기간 및 철거일시 준수
- 1. 현수막 규격은 아래의 기준을 준수하고 대관공연ㆍ회관자체공연 등 공연과 전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 장소에 설치하도록 한다.
- 2. 행사종료 후 사용자(현수막 제작업체)가 현수막을 철거하여야하며 필히 고정줄 등 뒷마무리 정리 정돈을 한다.
- 3. 공휴일 등 특별한 사유로 철거가 지연될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된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부착기간내라 하더라도 강풍 등의 사유로 회관의 철거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현수막 부착장소ㆍ규격 및 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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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부착장소ㆍ규격 및 면수 안내표
장소 |
규격 (가로 x 세로) |
면수 |
비고 |
대공연장 |
2.5m x 20m (세로형) |
4 |
|
대·소공연장 |
1.5m × 8m (세로형) |
6 |
- |
전시장 |
3.8m × 3m |
1 |
예술의 숲(야외전시장) 포함 |
문화공원 |
6m × 0.9m |
6 |
게시대(대·소공연장, 전시장 사용) |
소공연장은 공익홍보물 등 회관의 필요에 의한 현수막 이외에는 게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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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부착장소ㆍ규격 및 면수 안내표
구분 |
설치 장소 |
규격 |
포스터 |
공연장 내·외부 지정부착시설 |
44㎝ × 59㎝ (가로 × 세로) ※ 유리창 또는 벽면 부착 금지 |
X배너 |
공연장 내부 지정장소 |
1.8M × 0.6M (가로 × 세로) |
- ⑤ 지정게시대 등의 게시
- 1. 회관시설물 이외의 장소에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3조·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 구청에 신고한 후 게시하여야 한다.
공연장 안전에 관한 사항
- ① 대형공연 시 관람객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 배치장소: 대공연장 1층 공연장 좌우 계단 및 무대 앞, 2~3층 좌우 난간,야외공연장은 상하좌우 계단 및 무대 앞
- 인원: 각 배치장소별 최소 1명이상 배치
- 임무: 공연시작 후 무대출입 통제, 안전사고 방지
- ②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요원(대관 주최측)과 동행하여 병원후송 등 신속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구급약-물품보관소 비치)
- ③ 안전사고에 대비한 공연자 보험에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④ 무대 특별효과 사용(화약류, 폭죽, 분수물 등)을 자제해 주십시오.
- ⑤ 객석에 서라운드 스피커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⑥ 공연장 내 모든 공간은 금연구역이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화장실(분장실) 등에서 흡연 적발 시 향후 대관제한
- 사용자측 흡연으로 화재발생 시 피해보상 및 책임
- ⑦ 공연장 내 모든 공간은 금연구역이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회관이 정하는 안전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대관 주최 측에 있으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의사항
- ① 공연장내(대기실, 분장실 포함)에는 음식물을 절대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 ② 공연 외의 부대행사는 불가하며 부득이할 시 관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 ③ 공연장 로비 화환 설치는 불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