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15조
-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23조
-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5조
설치대상
- 연면적 1만㎡ 이상 신·증축되는 건축물(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용도별 건축물)
-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 건축주가 설치해야하는 건축물 미술작품은 각 호에 따름
1. 회화ㆍ조각ㆍ공예ㆍ서예ㆍ벽화ㆍ미디어아트 등 조형예술물
2. 분수대 등 건축물 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
※ 건축비용의 일정비율(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음
설치현황(2024년 4월 기준)
- 울산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은 총 640점(중구 106점, 남구 247점, 동구 79점, 북구 124점, 울주군 84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품정보
- 건축물 미술작품의 정보(작가, 작품사진, 재료 등)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공미술포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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