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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15조
  •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23조
  •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5조

설치대상

  • 연면적 1만㎡ 이상 신·증축되는 건축물(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용도별 건축물)
    •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 건축주가 설치해야하는 건축물 미술작품은 각 호에 따름
1. 회화ㆍ조각ㆍ공예ㆍ서예ㆍ벽화ㆍ미디어아트 등 조형예술물
2. 분수대 등 건축물 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

※ 건축비용의 일정비율(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음

설치현황(2024년 4월 기준)

  • 울산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은 총 640점(중구 106점, 남구 247점, 동구 79점, 북구 124점, 울주군 84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품정보

  • 건축물 미술작품의 정보(작가, 작품사진, 재료 등)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공미술포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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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담당자담당부서 : 문화예술과연락처 : 052-229-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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