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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주거지원사업] 고객센터 > 새소식 상세보기
제목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지원연령 및 지원금액 확대
작성일자
2022-01-18
분류
신혼부부 주거지원
조회수
1,160
□
울산시는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거주 신혼부부에게 매월 주거비를 지원하는
『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
을
시행하고 있으며
,
‘
22
년
1
월부터는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이 확대 됩니다
.
최근 만혼증가 추세 고려
지원연령 확대
만39세 이해(기준) → 만 45세 이하(변경)
+
체감형 주거지원 필요
지원금액 추가
임차보증금 이차 월5만원 실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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