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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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이란?
2023. 7.26.부터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임차인이 납부한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님)
신청기간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구·군 접수처에 본인 방문접수(제3자 대리 신청 불가,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 가능)
- 접수처 : 중구 건축과, 남구 건축허가과, 동구 건축주택과, 북구 건축주택과, 울주군 주택과
- 전화안내
- 민원 콜센터 : 1599-0001 (지급요건, 접수처 등 안내)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개인보증처 개인보증운영팀 : 051)998-6722,6724,6726(청년 전세보증 가입 안내)
연령요건
- 청년(19세 ~ 39세), 청년외, 신혼부부 임차인
- 청년 예) 23. 9. 1. 신청 할 경우 1983. 9. 2. ~ 2004. 9. 1. 출생자가 해당
지원조건
- 2023. 1. 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경우
-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소득요건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이하, 청년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이며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자인(분양권·입주권 포함) 경우 지원
-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으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경우(‘23. 9.1. 신청하는 경우 혼인신고일이 2016. 9. 1.~ 2023. 9. 1.인 경우 해당)
주택기준
- 거주하는 주택유형에는 제한이 없으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하고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전세계약과 가입한 전세반환보증이(주소지 명기) 유효한 경우
- 오피스텔(준주택)을 임차하였더라도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나이 등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지원제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가 가능함
지원절차
- (구군 접수) → (심사) → (통지) → (지원금 지급)
- 접수 후 통지까지는 30일 이내이나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최대 45일) 통지 후 15일 이내 신청인의 계좌에 지원금 지급
구비서류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 서류 제출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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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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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신청서 및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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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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