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홍보 및 공고
사업홍보
- 기 간 : 울산광역시 공고문 참고
- 홍보방법
- 市 및 구·군 등 홈페이지 팝업, SNS, LED 전광판 활용
- 市 및 구·군 전단지, 포스트 배포 및 언론보도 자료 활용, 이장·통장회의 홍보자료 제출
사업공고
시 홈페이지 및 온라인 신청․접수 홈페이지(주거포털 시스템)
- 시 기 : 1월~2월
- 공고내용 : 신청대상, 대상자선정, 지원내용, 지급금액, 지원절차, 신청방법, 신청서류, 제외대상, 유의사항 등
사업 신청·접수
신청기간
울산광역시 공고문 참고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접수 홈페이지(주거지원포털 시스템) 접속 신청 및 제출서류 업로드
제출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분, 신청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하여 발급, 담당자 추가 자료보완 요구시 요구 기간내 미제출시 심사 제외될 수 있음.
대상자 선정 신청서류
대상자 선정 신청서류 |
-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신규, 변경) 신청서
-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 서약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
- 주민등록 등본(주소변동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단위, 전체 세목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
- 전 금융기관 대출 현황(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접속 ⟶ 대출정보조회)
- 신청인명의 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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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지급 청구서류
주거비 지급 청구서류 |
-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주거비 지급 신청서
☞ 온라인 신청·접수(울산주거지원https://www.ulsan.go.kr/ 시스템) 에서 신청
- 임차료납부 및 임차보증금 이자 비용 선 납부 증빙 자료
(계좌이체내역, 통장사본, 원리금납입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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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심사 및 선정 발표
대상자 심사
- 1단계 : 제출 서류확인(거주지 일치, 소득기준 등)
- 2단계 : 배점표에 의한 정량평가로 고득점자 순 선정
선정기준 : 소득기준(60점), 임대료기준(40점)
심사배정표
심사배점표-평가항목,선발기준,배점
평가항목 |
선발기준 |
배점 |
①소득수준 기준(60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10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
20 |
기준중위소득 130%이하 |
40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6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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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임차료 기준(40점) |
1억 5천만원이하 |
10 |
7천만원이하 |
20 |
5천만원이하 |
30 |
4천만원이하 |
40 |
총점 |
100 |
임차료 기준은 거래금액으로 계산, *거래금액= 보증금 +(월차임×100)으로 계산
대상자 선정 :
- 개별문자 통보 및 온라인 신청·접수 홈페이지 접속 확인
- 주거비 신청방법 및 지급금액 안내
주거비 지급 청구 신청 및 지급
신청기간
분기별 익월 10일 일내(기간 내 미신청시 해당분기 지원 불가)
신청서류
온라인 신청․접수 홈페이지 신청서 및 증빙자료 업로드
- 주거비 지급 신청서
- 월임대료 및 이자납부 증빙서류(이체확인서, 이체내역사본, 원리금납입증명서 등 보낸이와 받는이가 표기된 내역 필요)
지급내용
매월 최대 15만원(3개월 최대 월 45만원)
- 월 임대료 : 매월 최대 10만원 실비지원
- 임차보증금 이자비용 지급 : 매월 최대 5만원 실비지원
지급일자
분기별 익월 신청인 계좌 입금
수급자 관리
사후변동관리
- 수급자의 분기별 전출, 사망 등 변동사항 신고 및 확인
- 매년 소득 증빙자료 및 임대차 갱신 계약서 등 확인
선정취소 및 지원중지
- 선정취소 : 허위서류 제출, 이중계약, 문서위변조, 타 지원 중복수혜 등
- 지원중지 : 타지역 전출, 사망, 지원연령 초과, 소득기준 초과, 임차주택기준 초과, 연속 2회 이상 청구 증빙자료 미제출 등
부정수급자 조치
- 부정수급액 환수, 문서위변조시 형사고발조치
- 향후 울산 주거비 지원 참여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