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추진계획

  • 청년가구 주거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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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홍보 및 공고

사업홍보

  • 기 간 : 울산광역시 공고문 참고
  • 홍보방법
    • 市 및 구·군 등 홈페이지 팝업, SNS, LED 전광판 활용
    • 市 및 구·군 전단지, 포스트 배포 및 언론보도 자료 활용, 이장·통장회의 홍보자료 제출

사업공고

시 홈페이지 및 온라인 신청․접수 홈페이지(주거포털 시스템)

  • 시 기 : 1월~2월
  • 공고내용 : 신청대상, 대상자선정, 지원내용, 지급금액, 지원절차, 신청방법, 신청서류, 제외대상, 유의사항 등

사업 신청·접수

신청기간

울산광역시 공고문 참고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접수 홈페이지(주거지원포털 시스템) 접속 신청 및 제출서류 업로드

제출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분, 신청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하여 발급, 담당자 추가 자료보완 요구시 요구 기간내 미제출시 심사 제외될 수 있음.

대상자 선정 신청서류
대상자 선정 신청서류
  •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신규, 변경) 신청서
  •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 서약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
  • 주민등록 등본(주소변동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단위, 전체 세목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
  • 전 금융기관 대출 현황(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접속 ⟶ 대출정보조회)
  • 신청인명의 통장사본 1부
주거비 지급 청구서류
주거비 지급 청구서류
  •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주거비 지급 신청서
    ☞ 온라인 신청·접수(울산주거지원https://www.ulsan.go.kr/ 시스템) 에서 신청
  • 임차료납부 및 임차보증금 이자 비용 선 납부 증빙 자료
    (계좌이체내역, 통장사본, 원리금납입증명서 등)

대상자 심사 및 선정 발표

대상자 심사

  • 1단계 : 제출 서류확인(거주지 일치, 소득기준 등)
  • 2단계 : 배점표에 의한 정량평가로 고득점자 순 선정

선정기준 : 소득기준(60점), 임대료기준(40점)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납부액 (전년도10~12월분) 기준 4구간 배점

    ※ 신청자가 피부양자(건강보험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모 건강보험료 합산

    ※ 가구원수는 신청인이 속한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로 확인(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사람만 인정)

  • 임대료기준 : 임대차 계약서의 거래금액 4구간 배점

심사배정표

심사배점표-평가항목,선발기준,배점
평가항목 선발기준 배점
①소득수준 기준(60점)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10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20
기준중위소득 130%이하 40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60
   
   
②임차료 기준(40점) 1억 5천만원이하 10
7천만원이하 20
5천만원이하 30
4천만원이하 40
총점 100

임차료 기준은 거래금액으로 계산, *거래금액= 보증금 +(월차임×100)으로 계산

대상자 선정 :  

  • 개별문자 통보 및 온라인 신청·접수 홈페이지 접속 확인
  • 주거비 신청방법 및 지급금액 안내

주거비 지급 청구 신청 및 지급

신청기간

분기별 익월 10일 일내(기간 내 미신청시 해당분기 지원 불가)

신청서류

온라인 신청․접수 홈페이지 신청서 및 증빙자료 업로드

  • 주거비 지급 신청서
  • 월임대료 및 이자납부 증빙서류(이체확인서, 이체내역사본, 원리금납입증명서 등 보낸이와 받는이가 표기된 내역 필요)

지급내용

매월 최대 15만원(3개월 최대 월 45만원)

  • 월 임대료 : 매월 최대 10만원 실비지원
  • 임차보증금 이자비용 지급 : 매월 최대 5만원 실비지원

지급일자

분기별 익월 신청인 계좌 입금

수급자 관리

사후변동관리

  • 수급자의 분기별 전출, 사망 등 변동사항 신고 및 확인
  • 매년 소득 증빙자료 및 임대차 갱신 계약서 등 확인

선정취소 및 지원중지

  • 선정취소 : 허위서류 제출, 이중계약, 문서위변조, 타 지원 중복수혜 등
  • 지원중지 : 타지역 전출, 사망, 지원연령 초과, 소득기준 초과, 임차주택기준 초과, 연속 2회 이상 청구 증빙자료 미제출 등

부정수급자 조치

  • 부정수급액 환수, 문서위변조시 형사고발조치
  • 향후 울산 주거비 지원 참여 제한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대표전화 : 05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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