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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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기간

울산광역시 공고문 참고

신청인

임차인 본인

신청방법

울산주거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후 신청자격요건 증빙서류 업로드 제출(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절차 필요)

  • 온라인 신청·접수 : 울산주거지원 https://www.ulsan.go.kr/s/house/
  • 증빙서류 제출 : 모든 증빙 서류는 가급적 jpg파일, 사진파일이나 압축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지원절차

  1. 신청자격 사전 확인
    (1단계)
    • 신청자격 사전 확인(국비지원 사업 대상 여부 등)
  2. 지원신청
    (2단계)
    • 회원가입
    • 온라인신청서작성
    • 증빙서류 업로드
  3. 선정자 통보
    (3단계)
    • 대상자 선정 및 통보(SMS전송, 온라인 신청·접수 홈페이지 확인가능)
  4. 지급 청구 및 지급
    (4단계)
    • 매월 월세,이자 선 납부
    •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지급월 10일까지)
    • 서류 확인 후 개별 지급

온라인 신청·접수 홈페이지에 신청 후 증빙서류를 업로드 하여야 접수가 완료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됨.

신청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① 주민등록표 등본
    •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 되어 있어야 함
    • 발급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포함, 세대주와의 관계·세대원 이름 표기
  • ②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 기준 상세내역으로 발급
  •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전년도 기준, 전국 단위, 전체 세목에 대하여 발급
    • 오프라인 발급분만 인정하므로 온라인·무인민원발급기 발급분은 불가
  • ④ 확정일자 날인된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 ⑤ 신청인명의 통장 사본
    • 지원금 입금 받을 신청인 명의 통장의 맨앞장(금융기관, 성명, 계좌번호 확인)
    •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으로 적금, 펀드, 휴면, 압류방지 계좌는 불가
  • 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신청인 기준 전체이력을 포함하여 발급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전년도),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기타 유의사항

  •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온라인으로 신청 받으며 허위·착오,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 보완 통보 및 지원 제외대상자 통보 후 5일 이내 증빙하지 않으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됨
  •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아래 사항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함
    • 지급월의 10일까지 매월 월세 계좌이체증 등 증빙자료와 함께 지급신청서를 제출

      지급월 : 4월(1~3월분), 7월(4~6월분), 10월(7~9월분), 12월(10~12월분)

    • 지원 중지 사유 발생시 ‘지원 중지 신청서’를 제출
    •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 ‘변경 신청서’를 제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 취소 및 지원 중지,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원 중지 사유 (중지 사유 발생일 이후 익월부터 지급 종료)

    • 임차물건지 외 주소나 울산광역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
    •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을 혜택을 중복으로 받게 된 경우
    •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입주권, 분양권도 주택구입으로 간주)
    • 연속 2회 이상 사유없이 월세 이체확인증 등 증빙자료를 미제출 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 갱신 등으로 주택기준, 소득수준 등이 지원조건을 벗어난 경우
    •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실제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경우

    중지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울산광역시에 '지원중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통보 및 통보지연시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선정 취소되거나 지원 중지 사유 발생시 향후 재신청이 불가능함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계좌에서 임대인계좌로 납부한 월세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하고, 임차보증금 이자는 금융기관에 납부한 경우만 지원가능 함
  • 제출하신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함
  • 기타 문의는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052-229-6969)로 문의하시기 바람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대표전화 : 05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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