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청년가구 주거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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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지원

신청기간 : 울산광역시 공고문 참고

지원대상

  • 1만19세~39세 이하인 무주택 미혼 청년 1인 가구의 세대주

    ※ (예외) 주민등록상 만39세 이하의 형제·자매(미성년자 포함)가 세대원인 경우 1인가구가 아니라도 신청 가능(부모나 조부모가 세대원인 경우는 지원 제외)
    ※ 한부모 가정은 지원 제외됨

    ※ 연령기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 만39세가 포함된 년도까지 지원

  • 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인 주택 거주

    ※ 월세 없는 전세거주는 임차료(월세) 지원은 제외되며 임차보증금 이자는 지원가능

    ※ 건축물대장상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만 지원 가능
    ※ 관리비만 납부시는 지원신청 불가

  • 3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국비 등 중복 지원 불가)
  • 단,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전년도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신청연도(지원연도)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소득을 판단하고 매년 1월에 전년도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 재확인

지원(신청)제외

  • 임차주택 기준(임차보증금 1억원, 월세 50만원) 
  • 지원 나이 초과자
  • 세대주 요건 결격자
  • 임대인(집주인)이 신청인의 직계존속인 경우
  • 불법(무허가)건축물, 기숙사, 게스트하우스, 상가주택 거주자
  •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 울산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 청년 드림스페이스 지원사업 대상자
    • 국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 주택소유자(증여, 상속, 입주권, 분양권 포함) 지원 제외

지원내용

  • 1매월 임차료 비용 10만원 실비 지원(가구당 년 1,200천원)
  • 2매월 임차보증금 이자 비용 5만원 실비지원(가구당 년 600천원)
  • 3최대 4년간(48개월) 지원(가구당 최대 7,200천원)
  • 4생애 1회만 지원

선정기준

500가구 이내 ( 및 예산 범위내)

  • 1소득 및 임차료 차등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정량평가

    소득 기준(최대60점) + 임차료 기준(최대40점)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2동점자 발생 시 소득하위 순, 연장자 순으로 선정

사업기간

2022년 ~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대표전화 : 05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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