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외) 주민등록상 39세 이하의 형제·자매(미성년자 포함)가 세대원인 경우 1인가구가 아니라도 신청 가능(부모나 조부모가 세대원인 경우는 지원 제외)
※ 한부모 가정은 지원 제외됨
※ 연령기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 39세가 포함된 년도까지 지원
※ 월세 없는 전세거주는 임차료(월세) 지원은 제외되며 임차보증금 이자는 지원가능
※ 건축물대장상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만 지원 가능
※ 관리비만 납부시는 지원신청 불가
500가구 이내 ( 및 예산 범위내)
소득 기준(최대60점) + 임차료 기준(최대40점)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202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