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안내

  • 신혼부부 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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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만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 (아래 요건 모두 만족)

  • 거주요건 :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공공임대주택 :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10/50년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신혼부부 기간 : 신청일 기준 혼인 기간 10년 이내(재혼포함)
  • 연령제한 : 만 19세 이상 ~ 45세 이하(부부 중 연소자 나이 기준)
  • 제외 : 주거급여수급자,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와 중복 지급불가

지원내용

신혼부부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월 임대료 및 자녀수에 따라 임대료와 관리비를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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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월 임대료 및 자녀수에 따른 임대료,관리비를 차등지원 안내표
월 표준임대료 임대료 지원 관리비지원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10년/50년 임대, 매입임대 거주
LH전세임대
거주
공공임대주택 거주
10만원 이하 무자녀 5만원 1자녀 8만원 2자녀이상 10만원 무자녀 8만원
1자녀 12만원
2자녀 15만원
1자녀 5만원
2자녀 10만원
월 최대 5만원
실비지원
(분기별)
10만원 초과
15만원 이하
무자녀 8만원 1자녀 12만원 2자녀이상 15만원
15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무자녀 10만원 1자녀 16만원 2자녀이상 20만원
20만원 초과 무자녀 13만원 1자녀 20만원 2자녀이상 25만원

월 표준임대료는 매년 국토교통부 표준임대료 고시에 따라 LH 및 울산도시공사가 결정·공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임대차계약서상 전환된 월임대료는 임대조건상의 임대료로 보정 후 지급)

지원기간

혼인신고일로 부터 최대 10년간(신청하신달 부터 지원)

지원 제외 대상

  • 주거급여 수급자
  •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주거비용 지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허위자료를 제출 등으로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 판명된 경우

지급방법

매월25일 신청인 계좌 현금 입금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대표전화 : 05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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