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배경 및 근거
추진배경
- 신혼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혼인기피, 출산포기 등 저출산의 주요 원인
- 주거비 무상 지원으로 저출산 극복과 내집마련 마중물 역할
추진근거
제1회 청년주거지원 대책 수립 T/F회의 결정사항(2020. 9. 15.)
-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신혼부부·청년층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주거기본법 제3조)
- 지방자치단체는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주거기본법 제15조)
사업개요
지원계획
2030년 까지 신혼부부 33,700가구에 823억원 지원
지원대상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이하 신혼부부*
* 혼인기간 10년 이내 (혼인신고일로 부터 최대 10년간 지원)
지원내용
임차료, 관리비 무상지원(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원),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기간
2021. 4. 1 ∼ 2030. 12. 31(10년간)
2024년 사업계획
총 사업량
신혼부부 850가구에 24억원 지원
임차료 지원
- (사업량) 신혼부부 919가구
- (지원내용) 출생 자녀수에 따라 월 임차료 차등 무상지원
- 신혼부부 50%, 1자녀 80%, 2자녀이상 100% 적용
- 1건설형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10/50년임대)
1,2,3,4유형 지원금-무자녀,1자녀,2자녀이상 별 지원금안내
1유형 지원금
(임대료 10만원 이하) |
2유형 지원금
(임대료 10만원 초과 ~
15만원 이하) |
3유형 지원금
(임대료 15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
4유형 지원금
(임대료 20만원 초과) |
| 무자녀 |
1자녀 |
2자녀 이상 |
무자녀 |
1자녀 |
2자녀 이상 |
무자녀 |
1자녀 |
2자녀 이상 |
무자녀 |
1자녀 |
2자녀 이상 |
| 5만 |
8만 |
10만 |
8만 |
12만 |
15만 |
10만 |
16만 |
20만 |
13만 |
20만 |
25만 |
- 2매입임대주택
1,2,3,4유형 지원금-무자녀,1자녀,2자녀이상 별 지원금안내
1유형 지원금
(임대료 10만원 이하) |
2유형 지원금
(임대료 10만원 초과 ~
15만원 이하) |
3유형 지원금
(임대료 15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
4유형 지원금
(임대료 20만원 초과) |
| 무자녀 |
1자녀 |
2자녀 이상 |
무자녀 |
1자녀 |
2자녀 이상 |
무자녀 |
1자녀 |
2자녀 이상 |
무자녀 |
1자녀 |
2자녀 이상 |
| 5만 |
8만 |
10만 |
8만 |
12만 |
15만 |
10만 |
16만 |
20만 |
13만 |
20만 |
25만 |
- 3 전세임대주택(LH전세임대)
- 신혼부부 전세임대 기준 월 임대료(이자)* 차등 지급
지원금-무자녀,1자녀,2자녀이상 별 지원금안내
| 지원금(평균 임대료 15만원) |
| 임대료(9,500만원-475만원)*2% = 180만원/12 = 150,000원 |
| 무자녀 |
1자녀 |
2자녀이상 |
| 8만 |
12만 |
15만 |
관리비 지원
- (사업량) 신혼부부 640가구
- (지원대상) 임차료 지원대상 가구중 1자녀 이상인 가구
- (지원내용) 출생 자녀수에 따라 차등 정액 지원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 (사업량) 신혼부부 150가구
- (지원대상) 임차료 지원대상 가구중 금융기관에 임차보증금 이자 납부중인 가구
- (지원내용) 임차보증금 이자 최대 월 5만원 지원(실비지급/분기별 지원)
주거비 체납 관리대책
- (필요성) 월 임차료 및 관리비 무상 지원에 따른 불성실 체납가구에 대한 도덕적 해이 근절방안 마련 필요
- (대책방안) 임차료 및 관리비 3월 이상 체납가구 자격중지
- 매분기(1, 4, 7, 10월) 불성실 체납가구 현황조회(LH, 도시공사)
- 체납 익월(2, 5, 8, 11월)부터 임차료 및 관리비 지급중단
- 당해연도 주거비 지원신청 불가(단, 익년도 재신청 가능)
-
체납가구 조회 市 ⇒ LH, 도시공사
(매분기 1, 4, 7, 10월)
-
체납가구 통보 LH, 도시공사 ⇒ 市
(3월이상 체납가구)
-
자격중지 당해연도 주거비지원 중단
(해당분기 익월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