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신혼부부 주거지원
  • 사업개요

추진 배경 및 근거

추진배경

  • 신혼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혼인기피, 출산포기 등 저출산의 주요 원인
    • 혼인건수 : 울산 2010년 1.2만 → 2019년 0.54만(전국 32.6만 → 23.9만)
    • 출생아수 : 울산 2009년 1.1만 → 2018년 0.81만(전국 44.5만 → 32.7만)
  • 주거비 무상 지원으로 저출산 극복과 내집마련 마중물 역할

추진근거

제1회 청년주거지원 대책 수립 T/F회의 결정사항(2020. 9. 15.)

  •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신혼부부·청년층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주거기본법 제3조)
  • 지방자치단체는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주거기본법 제15조)

사업개요

지원계획

2030년 까지 신혼부부 33,700가구에 823억원 지원

지원대상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이하 신혼부부*

* 혼인기간 10년 이내 (혼인신고일로 부터 최대 10년간 지원)

지원내용

임차료, 관리비 무상지원(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원),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기간

2021. 4. 1 ∼ 2030. 12. 31(10년간)

2024년 사업계획

총 사업량

신혼부부 850가구에 24억원 지원

임차료 지원

  • (사업량) 신혼부부 919가구
  • (지원내용) 출생 자녀수에 따라 월 임차료 차등 무상지원
    • 신혼부부 50%, 1자녀 80%, 2자녀이상 100% 적용
  • 1건설형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10/50년임대)
    •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월 표준임대료* 기준 차등 지급

      * 표준임대료 : ‘22년 공공임대주택(LH, 도시공사) 표준임대료 산정

    • 지급 상한 : 25만원(주거급여 4인 가구 지급 상한 기준:31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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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4유형 지원금-무자녀,1자녀,2자녀이상 별 지원금안내
    1유형 지원금
    (임대료 10만원 이하)
    2유형 지원금
    (임대료 10만원 초과 ~
    15만원 이하)
    3유형 지원금
    (임대료 15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4유형 지원금
    (임대료 20만원 초과)
    무자녀 1자녀 2자녀 이상 무자녀 1자녀 2자녀 이상 무자녀 1자녀 2자녀 이상 무자녀 1자녀 2자녀 이상
    5만 8만 10만 8만 12만 15만 10만 16만 20만 13만 20만 25만
  • 2매입임대주택
    • 매입임대주택 월 표준임대료* 기준 차등 지급

      * 표준임대료 : ‘22년 매입임대주택(LH) 표준임대료 산정

    • 지급 상한 : 25만원(주거급여 4인 가구 지급 상한 기준:31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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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4유형 지원금-무자녀,1자녀,2자녀이상 별 지원금안내
    1유형 지원금
    (임대료 10만원 이하)
    2유형 지원금
    (임대료 10만원 초과 ~
    15만원 이하)
    3유형 지원금
    (임대료 15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4유형 지원금
    (임대료 20만원 초과)
    무자녀 1자녀 2자녀 이상 무자녀 1자녀 2자녀 이상 무자녀 1자녀 2자녀 이상 무자녀 1자녀 2자녀 이상
    5만 8만 10만 8만 12만 15만 10만 16만 20만 13만 20만 25만
  • 3 전세임대주택(LH전세임대)
    • 신혼부부 전세임대 기준 월 임대료(이자)* 차등 지급

       

    지원금-무자녀,1자녀,2자녀이상 별 지원금안내
    지원금(평균 임대료 15만원)
    임대료(9,500만원-475만원)*2% = 180만원/12 = 150,000원
    무자녀 1자녀 2자녀이상
    8만 12만 15만

관리비 지원

  • (사업량) 신혼부부 640가구
  • (지원대상) 임차료 지원대상 가구중 1자녀 이상인 가구
  • (지원내용) 출생 자녀수에 따라 차등 정액 지원
    • 1자녀 5만원, 2자녀 이상 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 (사업량) 신혼부부 150가구
  • (지원대상) 임차료 지원대상 가구중 금융기관에 임차보증금 이자 납부중인 가구
  • (지원내용) 임차보증금 이자 최대 월 5만원 지원(실비지급/분기별 지원)

주거비 체납 관리대책

  • (필요성) 월 임차료 및 관리비 무상 지원에 따른 불성실 체납가구에 대한 도덕적 해이 근절방안 마련 필요
  • (대책방안) 임차료 및 관리비 3월 이상 체납가구 자격중지
    • 매분기(1, 4, 7, 10월) 불성실 체납가구 현황조회(LH, 도시공사)
    • 체납 익월(2, 5, 8, 11월)부터 임차료 및 관리비 지급중단
    • 당해연도 주거비 지원신청 불가(단, 익년도 재신청 가능)
  1. 체납가구 조회 市 ⇒ LH, 도시공사
    (매분기 1, 4, 7, 10월)
  2. 체납가구 통보 LH, 도시공사 ⇒ 市
    (3월이상 체납가구)
  3. 자격중지 당해연도 주거비지원 중단
    (해당분기 익월부터 적용)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대표전화 : 05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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