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신혼부부 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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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 2022. 1. 1. ~ 수시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접수
  • 신 청 인 : 신혼부부 중 1인 (배우자 동의 필요), 대리수령신청인(해당자에 한함)
  • 지원절차 : 온라인신청 ⇒ 대상자 결정(시청) ⇒ 지급(시청)

신청서류

신청서류 안내표
신청서류
  •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신규, 변경) 신청서 : 온라인 작성
  •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신청 서약서 : 온라인 작성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온라인 작성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온라인 작성
  •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리수령 신청서(필요시)
  •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공공임대주택유형, 임대료 명시)
  • 주민등록 등본(주소변동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인명의 통장사본 1부
  • 임차보증금 이자 납부 확인서(신청자에 한함, 분기별 마이페이지에서 첨부)
    ※ 증빙서류 : 원리금납입증명서 또는 대출이자납입증명서 등 (금융기관발급)
     

제출서류는 신청해당월 발급분에 한해 인정되며, 대상자 결정과정에서 자격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발급한 서류의 사진 촬영본 업로드 가능)

기타 유의사항

  •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 함.
  • 전출·이혼·출산·사망, 기준임대료 변경 등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시청 건축주택과로즉시 변경신고 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중지되고 지원금이 환수 조치됨.
  •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은 “주거급여”를 지원을 받는 경우와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음.
  •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은 매년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되므로 신청자가 증가하여 예산이 부족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제출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문의처

울산광역시청 건축정책과 주거지원팀 ☏ 229 - 4413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대표전화 : 05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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