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주거지원사업>고객센터>새소식>2023년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 시행 공고 공고문 내용 참고(붙임) 지원 대상주택은 건축물대장상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만 지원(붙임 계약서 참고) 가능하므로 유의바람
(지원 제외 대상 기준) ① 임차주택 기준(임차보증금 1억원, 월세 50만원) 초과자 ② 임대인(집주인)이 신청인의 직계존속인 경우
③ 불법(무허가)건축물, 기숙사, 게스트하우스(숙박시설), 상가주택 상가내 개조 주택으로 사용하는 거주자 ④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자(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 등)
⑤ 주택소유자(증여, 상속, 입주권, 분양권 포함)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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