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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지원연령 및 지원금액 확대
작성일자 2022-01-18
분류 신혼부부 주거지원
조회수 1,053
울산시는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거주 신혼부부에게 매월 주거비를 지원하는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시행하고 있으며, 221월부터는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이 확대 됩니다.

 

 최근 만혼증가 추세 고려 

지원연령 확대

 만39세 이해(기준) → 만 45세 이하(변경)

 + 

체감형 주거지원 필요

지원금액 추가

임차보증금 이차 월5만원 실비지급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대표전화 : 05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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