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 신청시 문의가 많은 건강보험서류 관련해서 안내드립니다. 1. 청년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료 납부 -> 본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23년10월~12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부모님이 대신 건강보험료 납부 -> 납부해주시는 부모님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본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부모님이 대신 건강보험료 납부(맞벌이) -> 부모님 각각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본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의 경우 정부24 어플을 통해 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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