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 고객센터
  • 자주묻는질문
[신혼부부주거지원사업] 고객센터 > 자주묻는질문 상세보기
제목 (유의사항) 주거비 지원 제외 기준
작성일자 2023-11-28
분류 청년가구 주거지원
조회수 1,665
첨부파일

울산주거지원사업>고객센터>새소식>2023년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 시행 공고
공고문 내용 참고(붙임)


 지원 대상주택은 축물대장상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만 지원(붙임 계약서 참고) 가능하므로 유의바람

 (지원 제외 대상 기준) 
임차주택 기준(임차보증금 1억원, 월세 50만원) 초과자

임대인(집주인)이 신청인의 직계존속인 경우

불법(무허가)건축물 기숙사 게스트하우스(숙박시설),  상가주택 상가내 개조 주택으로 사용하는 거주자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자(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 등)

주택소유자(증여, 상속, 입주권, 분양권 포함) 지원 제외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대표전화 : 052-120
Ulsa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