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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차계약서 계약만료의 경우(청년가구 주거비 지급 신청시)
작성일자 2024-02-07
분류 청년가구 주거지원
조회수 1,072

청년가구 주거비 지급 신청시 제출 서류 중 임대차계약서 관련 내용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 내용, 임대료가 동일할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서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계약 내용, 임대료 등이 바뀐 경우 새로 작성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대표전화 : 05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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