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