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안내

  • 2006년 1월1일 부터는 이중계약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시행됩니다.
  • 토지 및 주택을 매매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거래신고는 인터넷을 통해서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래세를 인하합니다.
    - 개인간·개인↔법인간 주택거래시:취득세(1%), 등록세(1%)
  • 거래가격 신고 시에는 시·군·구청으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되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은 허위로 신고되었는 지 여부 등에 대해 검증을 거치게 되며,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를 국세청 및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통보하게 됩니다.
  • 신고된 가격은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며, 2007년 부터는 양도소득세가 실제 거래가격으로 부과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위반 시
    • 신고의무 위반(무신고,허위신고,지연신고) : 매도자,매수자 및 중개업자에게 취득세 3배 이하 또는 500만원이하 과태료
      →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토록 요구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중개업자의 거짓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 :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 정지
  • 담당부서: 미래개발부
  • 담당자: 김동철
  • 전화번호: 229-8683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