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지자체의 투자유치 지원 체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구 분 | 수도권기업의 관내이전 | 관내 신‧증설 투자 | 국내복귀기업의 관내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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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본사가 수도권에 소재 ∙수도권에서 3년이상 사업 영위 ∙상시고용 30인 이상(기존사업장) |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영위 ∙상시고용 10인 이상(기존사업장)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된 기업 (* KOTRA 국내복귀지원센터 별도추진) ∙상시고용 20인 이상(투자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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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 ∙본사, 공장, 연구소등 독립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 ∙상시고용 30인 이상(투자사업장) ∙투자금액 10억원(대기업 300억원)이상 ∙기존사업장은 투자완료 전 폐쇄 또는 매각할 것 |
∙투자금액 10억원(대기업 300억원) 이상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이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의 10% (최소 10명) 이상 ∙투자사업장 업종이 광역협력권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첨단업종,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기존사업장 폐쇄, 매각, 임대, 축소금지 (단 축소의 경우 사전승인 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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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설비보조금 |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 보조금 신청 또는 착공신고 이전에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의 활동을 통해 유치한 기업 해당 |
시 보조금 지원
구 분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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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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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매입 비용 20억원 초과 ∙공장등록 등에 따른 사업개시일 6개월 이내 신청 |
∙20억원 초과액의20% 범위 내 지원 | 기업당 3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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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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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및 설비 비용 10억원 초과 ∙공장등록 등에 따른 사업개시일 6개월 이내 신청 |
∙10억원 초과액의20% 범위 내 지원 | 기업당 3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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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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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후 5년 이내, 20인 이상 신규 고용 ∙공장등록 등에 따른 사업개시일 6개월 경과 후 신청 |
∙6개월 범위 내 초과 1인당 월 50만원 | 예산 범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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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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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후 5년 이내, 20인 이상 신규 고용, 1개월 이상 교육실시 ∙공장등록 등에 따른 사업개시일 6개월 경과 후 신청 |
∙6개월 범위 내 초과 1인당 월 50만원 | 기업당 2억원 |
대규모 국내투자기업 특별지원
구 분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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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국내투자기업 특별지원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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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투자기업 -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이거나 1일 상시 고용인원 300인 이상 - 지원규모 : 투자유치위원회 심의 후 결정 |
∙토지구입 및 공장시설 투자금액의 20% 범위 내(다만, 입지지원, 시설보조금 지원 등 중복지원 안됨) ∙도로․항만․용수시설․하수 및 폐수시설․전기․통신․가스시설 등 기반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 ∙그 밖에 생산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
기술강소기업 지원
구 분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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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창업기업 특별지원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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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지역에서 관내지역으로 이전 또는 창업 기업 중 상시고용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 ※ 10인 이하 기업도 투자유치위원회 심의 통해 지원 가능 |
∙분양(매입)가액의 15% 범위 내 ∙건물 매입가액의 15% 범위 내 ∙1년분 건물임차료의 50% 범위 내 |
기업당 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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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구입비의 30% 범위 내 | 〃 | ||||||
∙신규 채용 상시고용 인원 1인당 50만원 이내 6개월 범위 내 지급 |
지방세 감면제도
구 분 | 감면대상 | 감면율(%) | 근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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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 산업단지 조성용 부동산(시행자) | - 취득세 : 35% - 재산세 : 6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 |
산업단지 분양∙임대용 부동산(시행자) | - 취득세 : 35% - 재산세 : 6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2항 | |
산업단지 조성 후 직접사용 부동산 | - 취득세 : 35% - 재산세 : 60% (5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 | |
공장 등 건축용 부동산(입주기업) | - 취득세 : 75% - 재산세 : 75% (5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및 울산시 시세 감면조례 제7조 제1항 | |
공장 등 대수선(입주기업) | - 취득세 : 4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및 울산시 시세 감면조례 제7조 제2항 | |
농공단지 | 농공단지 내 대체 입주자 | - 취득세 : 100% | 울산시 시세 감면조례 제6조 |
벤처기업 및 신기술 창업 등 |
벤처기업 및 신기술 창업집적지역 분양∙임대목적 취득하는 부동산 | - 취득세 : 50% - 재산세 : 5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신축 또는 증축 | - 취득세 : 50% - 재산세 : 50% (3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3항 | |
지식산업센터 | 지식산업센터 신증축 후 직접사용, 분양・임대 취득하는 부동산 | - 취득세 : 35% - 재산세 : 37.5%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2 제1항 |
최초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 영위하는자 한정) | - 취득세 : 50% - 재산세 : 37.5%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2 제2항 | |
창업(벤처) 중소기업 |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 | - 취득세 : 75% - 재산세 : 3년 면제 2년 5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3 제1,2항 |
창업중소기업 법인설립 등기 창업벤처중소기업 법인설립 등기 |
- 등록면허세 : 10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3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