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11조제7항 규정에 따라 건축공사 미착수에 따른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청문실시(처분사전통지) 사항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