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삼남읍 일원에 추진 중인 울산 High Tech Valley 일반산업단지 및 울산경제자유구역 R&D비즈니스밸리 R&D지구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8조 및 제15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6에 따라 산업단지계획(변경) 및 울산경제자유구역 R&D비즈니스밸리 R&D지구(High Tech Valley 일반산업단지) 변경을 승인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