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2025 - 1264호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 공고
「건축법」 제25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17조의4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명부 작성을 위하여 공사감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9일
울 산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