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테크노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 및 주자창 용지 분양공고
◆ 분양 신청자는 본 공고문의 모든 내용을 충분히 숙지, 현장 답사 및 각종 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인도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습니다. 이를 확인·수인하는 조건으로 분양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본 공고문의 내용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함을 이유로 향후 계약조건 변경 및 계약해제 요구 등을 요청할 수 없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의 분양대상 토지는 토지리턴제 적용대상이며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의 “8.토지리턴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계약체결시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명시될 예정입니다. |
용 도 | 블럭 | 지번 (두왕동) | 면적(㎡) | 공급예정금액(원) | 공급방법 | 입 찰 보증금 | 지원시설 | 32B-4 | 765-9 | 790.6 | 1,636,542,000 | 경쟁입찰 (낙찰가) | 입찰금액의 5% 이상 | 34B-2 | 766-3 | 801.0 | 1,253,565,000 | 주 차 장 | 26B-2 | 767-2 | 3,601.4 | 4,339,687,000 | 34B-8 | 766-1 | 1,283.0 | 1,430,545,000 |
※ 분양 대상토지의 필지 세부내역은 첨부1. 분양 대상토지 내역(현황)을 참고해주시고,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에 게시되는 분양공고문 및 관련법규, 지구단위계획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 자격을 갖춘 자로서 울산 테크노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울산광역시 고시 제2023-145호)에 의거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려는 자 □ 허용용도 등 지구단위계획(지원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