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 - 133호
울산경제자유구역 KTX울산역 복합특화지구 신규지구 추가지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라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신규지구 추가지정(안)을 2024년 9월 25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