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동 772-3번지 상 건축허가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부 3. 사업수행능력 작성기준 및 신청서식 1부 4. 예정공정표 1부. 끝.